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53 선고일 2022-08-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계약에 청구인이 2020.12.11. 쟁점아파트를 취득 한 후, 불과 6일만인 2020.12.17.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상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규정에서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유예제도를 달리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엄격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0지1229 / 조심2020지3312 / 조심2014지07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11.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12.17.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21.1.7.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1세대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과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49세의 미혼 남성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직업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건설현장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전국 건설현장 숙소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특성상 고용이 불안정하여 언제 다른 곳으로 갈지 알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공과금, 세금고지서 등 우편물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주민등록지인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청구인은 2020.12.11.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다음날인 2020.12.12. 쟁점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 주민등록 이전은 2020.12.17. 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이 늦어진 이유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 2020.12.11.로서 금요일 오후이었고, 당일 청구인은 현 근무지인 강원도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면하려면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나, 그렇게 하려면 실제 거주하고 있지도 않는 곳으로 위장전입이라도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주민등록법은 전입신고의 경우 이사 후 14일 간의 전입신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듯이, 지방세법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주민등록법과 같이 최소한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인데, 청구인은 실거주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형인 AAA과 쟁점주소지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쟁점주소지에서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중과세율의 적용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인지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0지1229, 2020.12.29.)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취득세율 등의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735, 2014.5.29.)이며, 지방세법에서 추징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4.5.8.부터 쟁점주소지에 세대원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으며, 동일 세대원인 AAA은 2015.8.25.부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날인 2020.12.11.까지 청구인과 동일한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11.14.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11.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 현황 및 주택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 현황

2.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 (단위: 원, 2020년 기준) (다) 청구인은 2020.12.11.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인 2020.12.17.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 (라) 국토교통부 공고(제2020-1521호, 2020.11.20.)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OOO일대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가 2021.6.20. 발급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에서 전입신고의 경우 이사 후 14일 간의 전입신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듯이, 지방세법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주민등록법과 같이 최소한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불과 6일만에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함)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고(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형 AAA이 OOO(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청구인이 2020.12.11. 쟁점아파트를 취득 한 후, 불과 6일만인 2020.12.17.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상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규정에서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유예제도를 달리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엄격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