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50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다음 날(2016.3.9.)부터 5년이 경과된 2021.3.15.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3.3.15. AAA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3.7. 이 건 토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이하 오피스텔을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합하여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6.3.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청구법인은 2021.3.15. ① 기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보수 OOO원, 신탁보수 지연이자 OOO원, 회사계정차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② 이 건 오피스텔은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서민주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9.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세액 세목 신고․납부 경정청구 차액 취득세 1,094,470,980 1,008,550,740 85,920240 지방교육세 62,541,190 57,631,471 4,909,719 농어촌특별세 78,176,490 72,039,339 70,587,213 합계 1,235,188,660 1,073,771,488 161,417,172 OOO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법제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1항), 그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3.15.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