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46 선고일 2022-02-09 조세심판원

[요지]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날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3312 / 조심2020지18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5.3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21.5.31.) 현재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04.1.2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2021.6.11. 처분청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6.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주택 상태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의 종전주택에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중, 갑작스런 사업상 형편으로 OOO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2021.4.6. 쟁점주택을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5.31.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쟁점주택 계약당시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모두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안내하여 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법무사가 2021.6.3. 청구인에게 갑자기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납부는 하였지만, 청구인은 쟁점주택 계약당시 해당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에게 분명히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수차례 알려 주었고, 잔금지급일 당일에도 법무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가산세까지 더하여 취득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청구인과 같이 무주택 상태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분리를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잔금지급일 이후 신규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하므로, 만약 취득세 중과규정을 피하려면 위장전입이라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등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2021.5.31.) 현재 청구인의 어머니 AAA과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후문 생략)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괄호 생략)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AAA은 2004.1.27. OOO(종전주택)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 세대(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녀 등 3명)는 2017.5.8. 청구인 어머니 거주지인 종전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당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다) 이 후 2021.5.3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잔금지급일 및 등기일이 모두 2021.5.31.)하고,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 취득일 다음 날인 2021.6.1.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세대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잔금지급일 이후부터 신규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하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신규주택 취득 전에 다른 주소지로 위장전입이라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말을 신뢰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날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0지1857, 2021.5.10.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언동을 신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