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3.10.11. 설립되어, OOO에서 각종 OOO과 OOO, OOO, OOO생산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2016사업연도에 i) 해양플랜트 OOO에 관한 상세설계 용역(이하 외국법인이 직접 설계한 부분을 “상세설계용역”이라 한다)을 맡은 OOO(영국법인으로 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Follow on Engineering in Korea(국내 지원업무)으로, 이하 “쟁점①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AAA에게 지급한 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아니하고, ii) 해양플랜트 OOO에 관한 상세설계 용역을 맡은 OOO(말레이시아 법인으로 이하 “BBB”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Follow on Engineering in Korea(국내 지원업무)으로, 이하 “쟁점②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BBB에게 지급한 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①․②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용역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21.2.10. 2016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①ㆍ②용역에 대한 용역비에 대하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2.16. 위 용역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지방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4.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제공받은 쟁점①용역은 AAA의 상세설계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받은 보조적인 용역에 불과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독립된”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원천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쟁점①용역에 따른 대가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AAA는 대한민국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제공받은 쟁점②용역은 BBB의 상세설계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받은 보조적인 용역에 불과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독립된”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원천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생산설계 과정에서 AAA의 파견직원들로부터 쟁점①용역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고 조언을 받았는바, 위 용역은 상세설계용역과 ‘별개인’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2) AAA는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고정시설을 국내에 보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에게 과세권이 인정된다.
(3) 청구법인은 생산설계 과정에서 BBB의 파견직원들로부터 쟁점②용역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고 조언을 받았는바, 위 용역은 상세설계용역과 ‘별개인’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공급된 것인지 여부
③ 쟁점②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해양플렌트에 대한 상세설계를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국제적 상세설계 업체에 의뢰해 왔는데, 해양플랜트 OOO에 대해서는 AAA와 OOO(영국법인으로, 이하 “CCC”라 한다)와, OOO에 대해서는 BBB와 OOO(프랑스 법인으로 이하 “DDD”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상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발주처인 EEE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OOO은 OOO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별 상세설계 업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6056 상세설계 업체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은 발주처인 OOO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OOO의 상세설계는 PU, LQ, Drilling Module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각 부분별 상세설계 업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해양플랜트 OOO 상세설계 업체 현황 OOO
(2)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체결된 상세설계 계약에 따르면 목표 인력 투입시간과 그 비율 및 각 단계별 지급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시간, 금액 비율 OOO
(3) 청구법인이 2014.2.26.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 체결된 상세설계 계약에 따른 중간보고 목적으로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위 시점까지 위 상세설계 계약과 관련된 품의 금액, 지출금액, 비율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BB와 체결한 상세설계 계약에 따른 이행 내용 OOO
(4) AA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①용역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었다. (가) 쟁점①용역은 위 <표3>에 기재된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30,877시간 동안 제공되었고, Leader, Manager, Senior 등 여러 직급의 AAA 소속 직원 OOO명이 청구법인에 파견되었으며, 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번을 부여받고 사옥출입증을 발급받아 청구법인이 마련해 준 OOO 내 사무실에서 매주 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다. (나) AAA는 쟁점①용역의 진행이 지연되자 2016.1.1.자로 그 잔여 부분을 국내 계열사인 EEE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은 EEE로부터 나머지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EEE에 지급하였으며 2016년에만 EE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청구법인이 2016년 2월 AAA에게 지급한 OOO원은 EEE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부분과 무관하다).
(5) BBB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②용역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었다. (가) BBB 파견 직원들은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20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상세설계 도면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검토 및 결정, 주요 장비 및 구매처 지정 품목 등의 구매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3.6. 청구법인 소속 OOO부장인 aaa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소속 aaa 진술내용 (6) (7) (가) OOO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단순히 상세설계용역에 대한 A/S 수준이 아닌 직원 파견을 통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AAA의 파견 직원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초과된 30,877시간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년간 평균 매주 60시간 이상씩 근무한 점, 2016사업연도에는 위 용역을 AAA의 국내 계열사인 EEE가 수행하도록 하였던 점,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BBB이 제공한 상세설계용역이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BBB 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에 거주하면서 Follow On Engineering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①, ②용역은 해외에서 상세설계한 부분에 대한 단순한 추가 정보제공 및 청구법인측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생산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각종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이 상세설계용역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단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정사업장은 처분ㆍ사용 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ㆍ시설ㆍ장치 등 사업상 고정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ㆍ보조가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용역의 성격ㆍ규모ㆍ비중ㆍ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Follow On Engineering 용역은 상세설계용역과 독립된 별개의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AAA는 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에 거주하도록 하였고, 위 파견 직원들은 청구법인이 마련한 OOO 내 사무실에서 매주 평균 60시간을 근무하면서 위 용역을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의 OOO 내 사무실은 AAA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4.제93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4)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4.이 조 전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마.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 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