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고 매매물건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어 쟁점지분은 무허가①주택에 공여되는 한정된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고 매매물건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어 쟁점지분은 무허가①주택에 공여되는 한정된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6.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대 OOO㎡ 중 OOO지분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지상에는 무허가건물 2동과 등기된 주택 1채가 있고, 이들은 담장으로 서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 주택은 1980년대부터 각각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하여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바,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공유형태이지만 사실상 현황은 각자 특정 부분을 나누어 소유‧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A주택 부속토지의 일부지분과 B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에 “관련토지”로 등재된 것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취득경위, 사회통념상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 간의 이용관계(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야 할 것이고, 1필지의 토지이더라도 주택 외벽 및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담장 밖의 토지는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며,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소유관계, 필지 구분 등을 불문하고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쟁점주택의 경계 담장 안의 토지는 주택 소유자 bbb에 의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이를 취득‧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토지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2.19. ddd과 쟁점지분 및 같은 동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3.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은 2021.2.4. eee와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4.2. 이를 취득하고 주택 유상거래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2021.4.26. 농지 외 토지 세율로 수정신고하였고, 이후 2021.4.30.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차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는 쟁점주택 및 무허가①주택 외에 aaa 소유의 무허가②주택 등 총 3채의 주택이 있고, 그 면적 및 소유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 (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마)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무허가①‧②주택 관리대장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2)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가) 쟁점주택은 1985.6.29. 건축물대장에, 무허가①주택 및 무허가②주택은 각각 1970.6.20. 무허가주택 관리대장에 등재되었고, 현장사진,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각 건축물이 별도의 출입문과 담장으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각 건축물들의 부속토지는 장기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각 소유자들 간에 쟁점토지의 구분소유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고 매매물건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어 쟁점지분은 무허가①주택에 공여되는 한정된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쟁점지분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 2
• 3) ⨯ 1 취득당시의 가액 3억원 100 다.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