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시행사가 건축에 관한 인·허가 과정 전반을 비롯하여 관련 자금의 조달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취득자가 건축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시행사가 건축에 관한 인·허가 과정 전반을 비롯하여 관련 자금의 조달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취득자가 건축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중간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4.27. 위탁자를 이 건 시행사로, 시공사를 BBB 주식회사로, 대출금융기관을 OOO은행으로 하여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신탁계약>
○○○ (나) 청구법인은 2019.6.1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여기에는 도급공사비 OOO원을 비롯하여 대출수수료 OOO원, 신탁수수료 OOO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시는 2020.10.26.∼2020.11.2. 청구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신탁재산별 운영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였는데, 해당 내역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시행사에게 “시행사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OOO원씩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 없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비용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이 건 시행사가 건축에 관한 인·허가 과정 전반을 비롯하여 관련 자금의 조달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취득자가 건축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여부는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해당 비용을 지급한 이유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을 수령한 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이유가 없는 점, 이 건 시행사가 수행한 업무가 이 건 신탁계약과 다르다면 그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나 이 건 시행사에게 있을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융거래내역서를 객관적 증거서류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출금내역도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취득가격의 산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