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이 건 법인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이 건 법인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주 문] OOO이 2021.3.1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주주 구성원은 AAA(대표이사, 본인)과 CCC(배우자)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구성이 전부 다르다. <표1>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주주 구성원 (나)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임직원이 중복되는 사람이 없고, 이 건 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경우조차 없다. <표2>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임직원 구성원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2020년 7월경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집중적으로 신규 고용을 하게 되었고, 이 건 법인의 직원이직을 통한 충원도 하지 아니한바, 이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은 사업장이 다르고, 이 건 법인은 지점이 별도로 존재한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고, 이 건 법인은 OOO으로 서로 다르다.
2. 또한, 이 건 법인은 본점 외에 OOO 소재와 OOO소재에 지점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건 법인이 사업을 확장할 목적이었다면, 지점을 설립할 것이지 청구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 (라)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은 별도로 매출 및 매입 거래처가 각각 발생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매출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은 2020년 8월경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21사업연도에 그 이전 년도에 비해 매출이 OOO원, 거래처가 28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매출 및 거래처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3>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매출내역 (단위: 원, 곳)
(2) 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주는 관할부서인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2015년 6월 발간, 이하 “이 건 관련 지침”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위 지침 내용에는 각 사례별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일부로서 다음을 보면 청구법인의 상황과 같은 경우를 창업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건 법인(A법인)이 OOO(을 장소)에서 OOO(갑 장소)에서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청구법인(B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운수업(동종업종)을 하는 경우’로서 이는 창업에 해당한다. (나) 이 건 관련 지침에서 ‘질의응답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1. 질의 7의 경우, 이 건 법인(기존법인)이 OOO(A장소)에서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B장소)에 청구법인(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운수업 등(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2. 질의 16의 경우, OOO(갑 장소)의 이 건 법인(A법인) 주주인 AAA이 OOO(을 장소)에서 청구법인(B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운수업 등(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3. 질의 21의 경우, 이 건 법인(A기업)의 대표이사 AAA이 OOO(다른 장소)에 청구법인(B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청구법인(B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한 경우이다. (다)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의 OOO에서 2018년 3월경 발간한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이하 “이 건 해설서”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같이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다.
(3)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2020.10.15. 선고 2020두41948 판결, 하급심인 창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구합52929 판결)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에 선행되어 사업 자체가 새로운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와 다른 법인이 동종 사업(레미콘, 아스콘 등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두 회사의 임직원들, 거래처가 겹치고, 원고가 회사 운영에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며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적으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그 지분구조로 보아 AAA과 그 특수관계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두 개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나) 대표이사 AAA과 그 배우자인 김O량(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 모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업종코드가 같은 52101(일반 창고업)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 분류상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사업장, 직원 구성, 매출처가 상이하고 이 건 법인의 다른 지점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창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인 물류업은 그 특성상 고도의 숙련된 기술 등이 요구되는 제조업과 달리 물류업의 특성상 기존 사업장의 숙련 직원이 필요 없어 보이므로 기존 사업장의 직원 전출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출처도 제조업의 경우 원청과 하청, 협력업체 등 상호 교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동일한 매출처가 필요한 반면, 물류업은 기존 지속적인 거래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새로운 거래처 확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별도의 지점이 존재하고 이 건 법인과 사업장이 상이하다는 것은 창업 판단의 참고사항일 뿐 주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마) 이 건 법인의 지점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을 새롭게 설립한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정부 지원 정책 등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법인이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라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은 “설립된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였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 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양자 사이의 거래 현황과 규모 및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서 창업을 해석함에 있어 ‘사업 자체가 새로운 것인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는바(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948 판결, 하급심인 창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구합52929 판결), 이러한 판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비록 청구법인이 새로운 고용 창출 등으로 원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관련 지침과 이 건 해설서의 ‘창업’으로 보는 사례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유권해석상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감면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지침 등에 따라 지방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위의 내용에 대하여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창업’에 대한 해석일 뿐,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서의 ‘창업’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24910 판결, 하급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20누10251 판결).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이 건 감면(감면율 75%)을 적용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고 있다. <표4> 경정청구 세액 (단위: 원) (나)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시 제출된 서류 중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1. 쟁점토지의 ‘용지(산업물류시설용지) 매매계약서(2015.8.21.)’에 의하면, DDD 주식회사(대표이사 EEE, 갑, 매도인)가 2015.8.21. 이 건 법인(대표이사 AAA)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산업시설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서(2019.8.19.)’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분양사(DDD 주식회사)와 같이 체결하였다.
3. OOO산업물류시설용지 (변경)공급계약서(2019.8.20.)에 의하면, DDD 주식회사(공급인)가 2019.8.20. 청구법인(매수인)과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시 제출된 서류 중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신축)하게 되었다.
1. 쟁점건물의 변경 도급계약서(3차, 2020.6.30.)에 의하면, 청구법인(도급인)은 2020.6.30. FFF 주식회사(대표이사 GGG, 수급인)와 쟁점건물의 공사계약금액을 ‘당초 OOO원(부가세 포함)에서 변경 OOO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건물의 신축 공사비용 신고내역서 등에 의하면, 공사비 OOO원과 이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공사비용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3)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축주로서 쟁점건물(층수: 1층/3층, 용도: 일반창고, 사무실)에 대하여 2019.9.16. 건축허가를 받아 2019.10.7. 착공을 하여 2020.6.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현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보세창고업, 운송업, 하역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사내이사 AAA, CCC, HHH’을 임원으로 하여 2019.2.12. 설립되었다.
2. 이 건 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OOO(2021.4.7. 이전등기)와 OOO(2015.11.18. 이전등기)’를 지점으로, ‘보세창고업, 운송업, 하역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사내이사 AAA, CCC, III 등’을 임원으로 하여 2003.3.13. 설립되었다. (마)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일부 지점 포함)의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국세청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 업종코드가 동일하다. <표5> 청구법인 등 업종 현황 통계분류시스템(통계청)에 의하면,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인 5210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지분율 등의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지분 등 현황 (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보면,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임직원이 중복되는 사람이 없고, 이 건 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7>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임직원 구성원 (아)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매출액(2017년도 ~ 2021년도 5월경)은 아래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은 2020년 8월경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21사업연도에는 그 이전연도에 비해 매출이 OOO원, 거래처가 28개 증가하였다. <표8>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매출내역 (단위: 원, 곳) (자)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내역서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과 다른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매출․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거나 직접 자산 등을 인수 또는 매입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서 창업의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려는데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1078 판결 및 하급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구합71114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고, 여기서 원시적으로 사업창출을 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각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고용창출의 효과,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 판결 및 하급심인 부산고등법원 2017.1.25. 선고 2015누12130 판결 참조)이라 하겠다.
2.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업종코드(52101, 일반 창고업)가 동일하고, 두 법인을 동일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로 경영하고 있어 두 법인이 경영상 독립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주주 구성원을 보면, AAA(대표이사,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주주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다르고, 두 법인의 각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보면, 임직원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의 법인격체가 서로 다르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의 설립을 통해 고용증대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 시 이 건 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법인과는 별도의 다른 시․군OOO에 사업장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법인의 매출처․매입처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창업을 통한 매출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1)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와 2)와 3)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이 건 법인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2.18. 법률 제170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4.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7) 중소기업기본법(2018.6.12. 법률 제156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8.12.11. 대통령령 제2936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 ⁞
32. 운수 및 창고업 H ⁞ ⁞ ⁞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