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등 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발전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제29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공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등 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발전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제29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공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부작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발전소는 전기업의 공장으로서, 쟁점토지에서 쟁점발전소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설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별표 2] 제29호 단서에서 “전기업의 공장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금지 등”이라 한다)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전기업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법제7조의2 제1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수도법에 의하여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금지 등이 된 지역이다. 그런데 쟁점발전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대분류 C)이 아닌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대분류 E)으로 분류되므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즉, 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쟁점발전소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서 쟁점발전소의 설치가 수도법에 의하여 금지 등이 되지 않고, 따라서 쟁점발전소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방세법 및 수도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해석상 분명하다.
(2) 실제로 쟁점발전소의 설립·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령상·사실상의 제한이 없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서 쟁점발전소의 설치가 금지 등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즉,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8조 제1호에 따르면, “발전시설(전기공급시설)은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2호의 ‘연료전지 설비’로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데, 쟁점토지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상 쟁점토지에서 쟁점발전소의 설치가 금지 등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쟁점발전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발전사업 허가, 처분청의 건축허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쟁점발전소의 설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법령상ㆍ사실상의 제한도 없었다. 또한, 현재까지 쟁점발전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바, 이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①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과밀억제권역 안의 취득세 등 중과세율 적용 규정은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규범을 해석할 때 상위규범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지방세법제13조 제8항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서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이하 “[별표2]”라 한다)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OOO제곱미터 이상의 것으로 정하면서 [별표2]에서 제1호부터 제28호까지 공장의 업종을 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별표2] 제1호부터 제28호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이 우려되는 공장의 종류를 열거한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④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별표2] 제29호의 단서 국토계획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등이 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공장의 의미를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개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를 열거한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및 [별표2] 제1호부터 제28호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⑤ 지방세법제13조 제1항과 수도법제7조의2의 규정은 입법취지 및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공장의 개념을 해석할 때 지방세법과 수도법의 공장의 범위를 일치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⑥ 수도법에서 공장의 범위를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근거하여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해당 여부 판단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별표2] 제1호부터 제28호에서 직접 업종을 열거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공장의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표2] 제29호 단서에서 말하는 ‘공장’의 의미를 관계법령에 따른 업종이 한정되는 공장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법인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8항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별표2] 제29호 단서에서 말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등이 되지 아니한 지역”은 공장의 업종을 불문하고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1963년 제정된 이래 각종 조세관련 법률상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세관련 법, 시행령 등이 다수 존재하나, 이 건 관련 지방세법에서는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또한 그렇게 유추 확대 해석할 여지도 없고,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한 규정은 11개 규정이 있을 뿐이므로 쟁점토지가 수도법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등이 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별표2] 제29호 단서 국토계획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등이 된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쟁점발전소가 [별표2] 제29호 아목 ‘전기업’을 영위하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발전소 신축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6.21. 발전, 전기판매를 포함한 전력사업 및 관련 설비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을 본점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4.12.23. OOO로 본점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AAA 주식회사는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15.8.1. AAA 주식회사의 분할사업부분을 흡수합병한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9.7.5. BBB에게 쟁점토지를 임차하였다. (다) CCC 주식회사는 2009.11.1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은 2016.8.17. BBB로 그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변경하였다가, 2020.3.9. 다시 청구법인과 BBB로 건축주를 변경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2호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수도법제7조의2에 따른 산업집적법상의 공장 설립이 제한된 지역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9.7.19.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발전소의 발전 사업허가를 받았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의 쟁점발전소를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등에서 아래와 같이 공장으로 분류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별표2] 제29호 단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의 설치가 금지 등이 된 토지이므로 그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사) 청구법인은 수도법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그 설립이 제한된 공장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조업(C)과 발전업(D)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어 쟁점발전소의 설치가 수도법에 따라 금지 등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또한, 청구법인은국토계획법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제1호 나목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고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발전소는 관계 법령 등에서 쟁점토지에 쟁점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 제한이 없으며, 쟁점발전소의 설치를 위하여 처분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허가를 받아 2020.4.21. 신축한 후 현재까지 쟁점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이 운영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은 2020.9.4. 쟁점발전소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 제29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간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이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5. 쟁점발전소가 수도법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등이 된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별표2] 제25호에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1 전기업(3511 발전업)]이라고 되어 있고, 제29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아목에서 ‘전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수도법제7조의2에 따른 공장의 설치가 금지 등이 된 토지이므로 그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별표2] 제29호 단서에서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등이 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 공장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발전소의 설치가 금지 등이 되는지의 판단은수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부합하는 점,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그 공장의 범위를 제조업으로 한정하면서 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C)과 전기업(D)이 각각 구분되어 있으므로 산업집적법상 공장이 아닌 쟁점발전소의 경우 수도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 등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고,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국토계획법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그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 금지 또는 제한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발전소의 설치를 위하여 처분청 등 관계 기관으로 부터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 2020.4.21. 신축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등이 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발전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제29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공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부작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6)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 조 업(10~34)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 송전 및 배전업
3513. 전기 판매업
352.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
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시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