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원가충당부채가 취득시기 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토지사용승낙일과 준공검사일 사이에 발생한 지목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각종 부담금 등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33 선고일 2022-07-1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준공일 후의 발생한 공사비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일 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공사비에 해당된다면 이를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택지개발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한 시점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로 보아 준공검사를 받은 날까지 지목변경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 ③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이에 소요된 쟁점③ 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 하겠음

[주 문] OOO시장이 2020.9.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한 공사비에 대하여 1단계로 준공된 토지 OOO㎡의 취득일(2016.9.30.) 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단계에 걸쳐 OOO지구(OOO일원의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에 걸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0.6.30.∼8.6.)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1단계 준공시점(사업면적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까지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목변경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원가충당부채(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학교시설부담금(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전기, 조경, 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이하 “쟁점③비용”라 하고, 쟁점①,②,③비용을 모두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 등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단계 준공단계까지 발생한 총 비용(쟁점비용 포함)을 기준으로 1㎡당 단가를 재산정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서 기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을 제외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0.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확정되지 않아 최선의 추정치로 계상하였거나 기성이 도래하지 않아 미 청구된 공사대금 등으로서, 회계목적상 이 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의 사업비 중 준공시점까지 집행되지 않았으나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계상한 것이고 2020년 말 기준으로 집행된 금액은 42% 수준에 불과하며, 1단계 준공일인 2016.9.30.까지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각 필지의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도 전체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각종 조성공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성고 청구가 발생하였으나, 1단계 준공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시기(또는 토지사용승낙일)부터 1단계 준공일까지 투입된 비용은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이며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각각 개별 필지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1단계 준공일(2016.9.30.)까지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지목변경 관련 비용을 일괄 적용하여 전체 사업면적으로 안분하여 1㎡당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므로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 또는 확정된 이 건 토지 관련 각종 지목변경 비용은 법인장부에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됨이 타당하다.

(3) 쟁점②,③비용은 토지 자체의 이용보다는 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축물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무관하고,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도 관련성이 낮으며 오히려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납부자이지만, 향후 관련 비용을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한 후에 해당 토지를 분양하게 되므로, 향후 수분양자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미리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시점까지 집행되지 않았으나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쟁점①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며 현재까지 집행된 비용이 42%에 불과하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가충당부채는 이 건 지목변경의 최종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사실상 발생된 것으로 발생이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도급공사비 등이 이 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내규 규정에서도 원가충당부채는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않은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되어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계획상 집행되어야 하는 비용이지만 ‘준공 전 집행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비록 그 지출이 준공시점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는 준공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①비용을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1단계 준공일까지 소요된 비용을 전체 사업면적으로 안분하여 재산정한 과세표준에는 개별 필지의 사용승낙일 이후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택지개발사업은 그 규모가 총 OOO㎡에 달하고 2007년 1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서야 최종 준공이 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사업단계를 2단계까지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각 단계별 사용승낙일을 각각의 취득일로 보아 이행된 것이지만,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소요된 지출비용은 그 대상 필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 택지개발사업 전체와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이라는 점, 기타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비 등의 직접 비용도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상 각 필지별로 투입된 비용의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1㎡당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전체면적내 총 발생원가 대비 면적”으로 적용한 것은 위에서 본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재산정한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③ 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②,③비용이 이 건 지목변경과 무관한 비용이며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될 건축물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형질변경 공사 등으로 사업부지 자체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지가 건축물의 대지로서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조성되는 택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있고…(중략),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고…(중략)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착공 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기초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자 등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이 건 택지조성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고 부과된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접비용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겠다. 쟁점②,③비용의 경우에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투입한 기반시설비용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나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토지의 준공검사를 받고, 비로소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조성된 택지에 건축물 착공 또는 토지분양 등 공급할 수 있으므로 쟁점②,③비용은 이 건 토지가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어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 증가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가치 증가의 효용은 향후 이 건 토지가 대지로서 존재하는 한 지속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②,③비용을 택지조성원가(택지개발촉진법제1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용지부담비,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에 포함하였으며,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의 지출로 인하여 이 건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며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0조 제3항과도 부합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②,③비용은 이 건 토지가 건축물의 대지로서 효용을 갖추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원가충당부채가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토지사용승낙일과 준공검사일 사이에 발생한 지목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각종 부담금 등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8.16. OOO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OOO (나)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의 준공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준공내역 OOO (다) 쟁점①비용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원가충당부채 계상 내역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살펴보면, 쟁점①비용 항목으로 기타시설부담금, 상하수도시설분담금, 학교시설분담금, 도급공사비, 설계용역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가충당부채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규는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②,③비용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장부상 1단계 준공일까지 확인되는 총 사업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1단계 조성사업의 사업비 산정내역 OOO

2. 처분청의 지목변경 ㎡당 비용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비용에 포함된 원가충당부채 내역을 보면,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 조성비, 조성부담금, 기타용지비, 지장물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원가충당부채)이 1단계 택지개발사업 준공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내규인 개발사업규정제60조 제1항에서 “원가충당부채는회계기준 시행세칙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충당부채의 성격이 원래 장래의 발생비용을 예측하여 계상하는 비용인 점에 비추어, 지목변경공사 완료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를 사전에 계상한 것이므로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원가충당부채의 사용내역, 지목변경공사 준공일 시점까지 투입된 공사비용과 공사진행률, 준공일 후의 발생한 공사비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일 후에 발생하거나 확정된 공사비에 해당된다면 이를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단계 택지개발조성 사업 준공일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을 한 토지의 경우 사용승낙시점에 취득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준공일까지 지급한 공사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제1항에서는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토지의 지목변경 공사를 진행하는 토지에 대하여 1, 2단계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1단계 공사가 이루어진 토지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아야 개별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사용승낙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준공검사일 이전에 개별토지에 대하여 분양자들에게 청구법인이 임의로 사용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용승낙시점에 사실상 사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라 할 것으로서, 택지개발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한 시점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시기로 보아 준공검사를 받은 날까지 지목변경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②,③비용이 지목변경과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쟁점②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이러한 부담금을 지목변경비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이에 소요된 쟁점③ 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법률 제12602호, 2014.7.21.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45호, 2014.8.12. 일부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별표]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조성원가 항목 세부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5)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6)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