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31 선고일 2022-03-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80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4년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 3대[OOO이하 “쟁점자동차”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12.10. ~ 2013.9.10. 기간에 청구인에게 2004년도 제2기분 ~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또한 처분청은 2017.8.10.․2018.8.10.에 2017년도․2018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주소지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과 이 건 주민세 등을 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위 규정을 들어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발송될 당시 교정시설에 구금(2003.12.16.)되어 있었고, 가족관계도 단절되어 주민등록이 사실상 말소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힘겨운 수형자 신분으로 지내던 중, 2021년 2월경 신용회복과 관련한 상담을 받게 되었고, 2021.2.20. OOO구청장에게 지방세 체납 여부를 조회하게 되어 이 건 부과처분의 체납을 알게 되었다.

(2) 지방세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5항 및 제153조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동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에도 단지, ‘발송’만 했다고 막연히 주장하며, 등기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령인의 서명 및 날인을 받지 아니한 고지서 발송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문자 해독조차 못하는 고령의 모친(치매증상) 한 명만 거주하고 있었고, 모친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한번도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실제 발송한 것인지 조차도 불분명하다. 이로 볼 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등을 청구인의 가족인 모친에게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지방세기본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 연장 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기간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는 ‘천재지변, 사변, 화재,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다. 쟁점자동차 중 OOO의 경우, 2000.5.31. 교통사고 시 화재 발생으로 소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OOO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2021년 2월 조회)에서 2003년 4월경부터 무적차량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교정시설에 구금된 이후 경제적 소득이 없으므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도 해당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을 제기하지 못하였던 사유가 있었고, 그 사유가 소멸된 날(2021.2.20.)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2021.3.10.)을 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0.5.10. 선고 2009두3460 판결)는 “구속된 납세자의 가족이나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 등 송달받을 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 해석이다. 이 법 해석을 들어 청구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끊어졌으며 더구나 수형자 신분으로 이미 사회단절 상태였던 상황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사료된다. 또한 처분청은 ‘수형인명표’를 조회하면, 청구인의 신분, 처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한 것은 무려 10년 가까이나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에 불과하다.

(5)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94조 제3항에서는 “제90조의 불복청구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4.12.10. ~ 2013.9.10. 기간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3.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다. 또한 처분청은 2017.8.10.ㆍ2018.8.10.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서류의 송달에 관한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발송한 것은 정당하다.

(4)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판결, 같은 뜻임). 위의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등을 교도소장에게 발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의 송달장소는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면 충분하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자동차를 각 취득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 등록하였다. 위 차량 중 OOO2004.12.2. 강제처리 폐차되어 직권 말소되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표1> 주민등록표(초본) 내역

(3) OOO교도소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수용증명서(2021.4.1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16. OOO교도소에 수용되었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아래 <표2>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내역

(5) 처분청은 2004.12.10. ~ 2013.9.10. 기간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7.8.10.ㆍ2018.8.10.에 이 건 주민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6)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2004년도 제2기분 ~ 2013년도 제2기분)에 불복하여 2021.3.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21.4.30. ‘각하’ 결정․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과세연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21.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당시 주민등록상 전입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동 주소지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가 송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들어 그 처분을 알 수 없었으며, 지방세 체납을 통해 이 건 처분은 알게 된 날(2021.2.20.)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1조의2, 지방세기본법 (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7조 제1항 등을 보면,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납부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OOO원 미만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령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8.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언급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만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하려면,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2.14. 선고 99모225 판결, 대법원 2005.12.5. 선고 2005마1039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상 송달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과 이 건 주민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것은 법령상 잘못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자인 어머니가 사리 분별이 어려워 해당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 등을 들어 그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

(3) 지방세법 제90조 및 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04.12.10. ~ 2013.9.10.의 기간)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2021.3.10.)하여 OOO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2021.4.3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2021.5.24.)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2017.7.10. 및 2018.7.10.)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2021.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3801, 2020.4.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단서 생략)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단서 생략)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3) 자동차관리법(2012.12.18. 법률 제115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단서 생략)

(4)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2013.5.16. 서울특별시조례 제54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있고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 시ㆍ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자동차관리법 (2002.8.26. 법률 제67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7) 서울특별시 시세조례(2004.3.30. 서울특별시조례 제41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납부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