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①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소형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② 쟁점소형주택이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①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소형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② 쟁점소형주택이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OOO시장이 2021.4.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OOO에 소재하여 2016.5.3.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①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② 해당 공동주택이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전 규정에서 일몰기한이 존재하였던 조항에 대해 단순히 감면 연장의 기대를 하였다고 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행위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2) 또한 일반적 경과조치는 조세특례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시 제33조는 불리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감면의 일몰이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소형주택 중 705호는 2016.5.18.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16.8.31. 주식회사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소형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서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2004.1.16.로, 사업의 종류에는 건설업(주택신축건설)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에 의하면, 착공일은 2014.12.17.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주택과장이 세무과장에게 보낸 착공신고일은 2014.12.2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도급인 ㈜AAA과 수급인 (유)aaa의 쟁점건축물 신축공사 계약서의 작성일은 2014.11.28.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건축물을 착공하였다며 제시한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건축물 공사의 시공사가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OOO * 쟁점건축물 건축공사의 시공사임 (마) 청구법인은 쟁점소형주택의 분양내역서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분양목적의 입증을 위해 쟁점소형주택 중 705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705호는 2016.5.1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6.8.3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8.31.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11.2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11.21.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인 개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소형주택이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종전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라는 제목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소형주택의 취득이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통상적으로 건축물 신축에 있어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계약,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 이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행위는 건축물 신축 및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인 주택건설사업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가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
2. 또한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종전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고(조심 2018지1116, 2019.6.17. 같은 뜻임), 이를 단순한 기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한편, 쟁점소형주택은 각 세대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청구법인의 건설업 사업자등록(2004.1.16.)은 쟁점소형주택의 사용승인일(2016.5.3.) 이전에 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요건들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인다. (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①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소형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청구법인은 착공시기의 입증자료로 쟁점건축물 건축공사의 시공사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적고, 공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4년말 이전에 쟁점소형주택이 착공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② 쟁점소형주택이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