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11.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7.3.21. 법률 제146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3.21. 법률 제146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20.5.24.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번호: 1-000-701-*)에는 경영주가 청구인의 아들인 BBB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BBB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2.1., 고유번호: 4420036032-1-1-**) 상 농지경작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2018년∼2019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의 자녀 BBB가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마)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7호(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감면청구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4>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5>에 따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22.9.14.)에 출석하여, ① 농약을 청구인의 아들 BBB 명의로 구입한 이유를 묻는 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래처와 외상매출 약정이 있었으므로 편의상 BBB 명의로 거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청구인의 2021년도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농사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소득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BBB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묻는 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쟁점토지 바로 옆인 OOO에서 1968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관의 질문에 지체없이 대처하는 등 외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22.9.14.) 다음 날인 2022.9.15.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사실증명(2022.9.15. OOO 발행),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22.9.15. OOO 발행),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2022.9.15. OOO 발행)을 각 제출하였으며 동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연금)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BBB는 1999.8.31.부터 이 건 심리일(2022.9.14.)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와 같은 면사무소 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을 하여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관련 규정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등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①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이하 “감면①요건”이라 한다), ②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하 “감면②요건”이라 한다), ③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금액(OOO원)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이하 “감면③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① 먼저 감면①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아들 BBB는 1968.10.20.경부터 OOO에 주민등록을 하여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점(청구인의 아들 BBB는 1999.8.31. 이전에는 일정기간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은 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번호: 1-000-701-***)에서 청구인의 아들 BBB가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외에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경영주 외 농업인의 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OOO의 농업경영체 경작(경영) 사실확인서, 인근 주민 CCC 외 27명이 연명한 피상속인의 경작 사실 확인서, 피상속인의 조합원 탈퇴 증명서(가입일: 1997.3.27. 탈퇴일: 2020.6.10.)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실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비록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이기는 하나, 2020.11.24.∼2021.5.7.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서 청구인이 농약, 비료 등을 매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2022.9.14.)에 출석하여 심판관의 질문에 지체없이 대처하는 등 연령에 비하여 외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는 감면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감면②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 세대원의 주민등록지는 쟁점토지와 같은 면사무소 소재지로서,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는 감면②요건을 충족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감면③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의 직전 연도인 2021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ㆍ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2022.9.14.)에 출석하여 “농사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소득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금액(OOO원)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감면③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