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1.3.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가격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2.23. OOO토지(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OOO원을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3.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 및 누락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소재한 OOO(이하 “이 건 종전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OOO(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수탁 받은 신탁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았으나 해당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건 건축물의 신축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건 종전건축물의 소유자들(이하 “이 건 소유자들”이라 한다)이 종전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대출금 등 약 OOO원(금융기관 대출금 OOO원, 사채 등 상환금 OOO원, 임차보증금 OOO원, 이주비 약 OOO원, 대출금의 지급이자 등 OOO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 건 소유자들이 위의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없음에 따라 이 건 위탁자가 해당 채무를 이 건 소유자들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대신 상환하거나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건 위탁자는 2015.2.6. AAA주식회사 외 2개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총 OOO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종전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관련된 담보대출금 등의 상환을 차입금 용도의 하나로 명시하였고, 2015.2.25. OOO 으로부터 1차로 OOO원을 차입하여 2015.2.25. 및 2015.3.12. 이 건 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대출금 등 OOO원을 대신 상환하거나 지급하였다. 이 건 위탁자는 1차로 차입한 OOO원 중 OOO원(70.25%)으로 이 건 소유자들의 대출금 등을 대신 상환하거나 지급하였고, 이는 사실상 이 건 소유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1차 차입금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 중 1차 차입금에서이 건 위탁자가 상환한 OOO원이 차지하는 비율(70.25%)에 상당하는 OOO원과 OOO 등에게 지급한 대출수수료 OOO원 중 총 차입금 OOO원에서 이 건 위탁자가 대신 상환한 OOO원이 차지하는 비율(34.63%)에 상당하는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건설자금이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이 건 위탁자는 AAA과 BBB으로부터 금액을 차입한 후 그 이자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 건 위탁자가 AAA 등으로 차입한 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 없이 단순한 운영자금이므로 그 지급이자인 쟁점2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이 건 위탁자가 주식회사 BBB에게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시장조사, 자료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분양광고 등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으로 그 전부가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을 앞두고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임대가 예상보다 저조하여 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정진파트너스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사실상 끝난 후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이 건 위탁자가 OOO등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5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위탁자의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7)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분양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를 외부 전문가 집단에게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건 위탁자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지급한 사무실 임대료, 임원 급여 등의 합계인 OOO원(이하 “쟁점6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위탁자의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8) 이 건 위탁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건 건축주들은 사실상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사업을 하고 있을 뿐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 연체료는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위탁자가 주식회사 CCC와 주식회사 DDD(이하 “이 건 시공사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연체료 OOO원(이하 “쟁점7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1․2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AAA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이거나 대출수수료로서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이자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대출수수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1․2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위탁자와 주식회사 BBB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서에서 주식회사 BBB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분양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 위탁자가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인 쟁점3금액은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초기 위험성 해소 및 향후 이 건 건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한 비용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3) 이 건 위탁자가 OOO에게 지급한 쟁점4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컨설팅 등을 받고 지급한 수수료이고, 회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5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로서 쟁점4․5금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비라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4) 이 건 위탁자는 일반관리비인 쟁점6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기장하였고, 여기에 명백한 착오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6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ㆍ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5)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7금액(연체료)은사실상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7금액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체료로 보아 쟁점7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BBB 외 23인은 OOO(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7.7. OOO를 결성하였다. (나) 이 건 위탁자의 회의록 등을 보면,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사업에 참여하는 이 건 소유자들에게 이 건 건축물 중 일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외 건축물은 제3자에게 분양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BBB 외 23인과 청구법인은 2015년 2월 경 아래와 같이 이 건 종전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건 위탁자의 대표자인 BBB는 2013.8.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5.2.6. 이 건 시공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한 후, 계약 당시의 특약 따라 청구법인에게 그 도급인의 지위를 이전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2.23.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도급계약금액에 건설자금이자, 용역비 등 간접비용을 합해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건 소유자들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OOO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위탁자는 2015.2.6.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총 OOO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15.2.25. 1차분 OOO원OOO을 차입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 건 위탁자가 차입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CMA자산관리 거래내역OOO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및 종전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의 등기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위탁자는 2015.2.25. OOO으로부터 1차 대출금 OOO원을 차입하여 같은 날 아래 <표2>ㆍ<표3>ㆍ<표4>와 같이 대출금 등 OOO원을 상환하였고 2015.3.12. 아래 <표5>와 같이 임대보증금 OOO원을 종전건축물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CMA자산관리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대출금 상환 내역 (단위: 원) <표3> CMA자산관리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채무 상환 내역 (단위: 원) <표4> CMA자산관리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요청금 지급 내역 (단위: 원) <표5> 청구법인의 신탁계좌에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 지급 내역 (단위: 원) (사)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소유자들의 채무 등을 대신 상환하거나 지급하였다는 OOO원 중 OOO원(금융기관 대출금)의 경우 종전건축물(집합건축물이므로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부에 OOO은행 등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채무(현재는 모두 상환하여 근저당권 말소)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CMA자산관리 거래내역 및 계정별 원장 등에서 이 건 위탁자가 2015.2.25. 차입한 1차 대출금 OOO원OOO으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5.5.27. 이 건 소유자들로부터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공유지분)을 이전 받아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표3>의 채무 OOO원, CCC이 요청한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은 1차 대출금 OOO원으로 상환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 위탁자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알 수 없고, 임차인 이주비 OOO원과 기존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중도상환수수료 포함) OOO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요약하면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 건 대여금의 지급 사실 등 관련 내역 (단위: 원) (아)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1차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는 OOO원이고, 나머지 OOO원은 2차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이며, 차입금 OOO원에 대하여 OOO 등에게 지급한 대출수수료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가 AAA과 BBB에게 지급한 이자 OOO원(쟁점2금액)은 이 건 위탁자가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총액과 이자율 등을 알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사용용도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차) 이 건 위탁자는 2012.3.2. 주식회사 BBB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분양 등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주식회사 BBB에게 OOO원(쟁점3금액)을 지급하였다. (카)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하는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사업자금 정산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OOO에게 쟁점4금액OOO을 지급하였고, OOO등에게 세무 및 회계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OOO원(쟁점5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일반관리비(사무실 운영비, 임직원 급여 등) OOO원(쟁점6금액)을 사용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들에게 공사대금연체료 OOO원(쟁점7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가 OOO등에게 지급한 대출수수료 OOO원, AAA 등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OOO원, 주식회사 BBB에게 지급한 OOO원,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원, OOO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원, 일반관리비 OOO원 및 공사대금 연체료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는 이 건 위탁자가 대신 상환한 이 건 소유자들의 채무 OOO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OOO원 중 쟁점금액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파) 청구법인의 대리인 공인회계사 DDD은 2022.3.28.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종전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그 건축주가 파산함에 따라 종전 건축물은 이 건 소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제3자가 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이 건 소유자들로서는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는 종전 건축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 대금 중 대부분을 OOO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였으며, 이 건 위탁자는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이 중 약 OOO원은 이 건 소유자들의 대출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약 OOO원과 그 외 분양대금 등을 합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액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관계가 없어 이를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을 종합하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연체료, 용역비․수수료 등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위탁자는 2015.2.25. OOO 등으로부터 1차 대출금 OOO원을 차입하여 같은 날 이 건 소유자들의 금융기관(OOO은행 등) 채무 OOO원(이하 “이 건 금융기관 채무액”이라 한다)을 상환한 사실이 이 건 위탁자의 금융거래 내역(<표6> 참조) 등에서 확인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1호에서 간접비용(취득가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등이 해당 건축물의 건설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1차 대출금 OOO원 중 이 건 소유자들의 채무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OOO원(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건설자금(취득가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이 건 금융기관 채무액(OOO원)은 종전 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건 소유자들의 채무로서 이 건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관리형 토지신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채무의 상환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2015.2.6. 이 건 위탁자가 OOO과 체결한 대출 및 사업약정서에서도 이 건 토지와 관련된 기존 담보대출금의 상환을 대출금(OOO원)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위탁자가 2015.2.25. 이 건 금융기관 채무액(OOO원)을 상환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15.5.2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공유지분)이전 및 신탁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금융기관 채무액에 대한 금융비용(지급이자, 대출수수료)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이 건 위탁자가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OOO원 중 이 건 금융기관 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보증금 또는 이 건 토지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금융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1차 대출금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 중 OOO원[지급이자 중 1차 대출금 OOO원에서 이 건 금융기관 채무액 OOO원이 차지하는 비율(55.95%)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대출수수료 OOO원 중 OOO원[대출수수료 중 차입금 OOO원에서 이 건 금융기관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27.58%)에 상당하는 금액] 합계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가 AAA 등에게 지급한 이자 OOO원(쟁점2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차입금의 총액과 이자율을 알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상 쟁점2금액은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융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쟁점3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을 간접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용역비가 부동산의 취득과 그 외 부분에 공동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를 안분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바, 쟁점3금액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해당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수수료 OOO원(쟁점3금액)가 전부 이 건 건축물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대행계약서를 보면, 주식회사 BBB가 수행한 업무는 대부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3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4․5․6금액에 대하여 살펴 보면, 해당 금액은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 또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탁한 후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법인 등에게 지급한 용역비용이거나, 이 건 위탁자의 일반관리비로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에 준하는 비용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끝으로 쟁점7금액에 대하여 살펴 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연체료를 취득가격(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신탁자의 지위에서 이 건 시공사들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승계)을 체결한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은 이 건 위탁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도급인의 지위에서 지급한 것으로 연체료는 도급공사대금의 일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시공사들에게 지급한 연체료 OOO원(쟁점7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 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