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0.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1.15., 2021.4.13. 2차례 현황 조사 결과,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5.18.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농업경영체로 현재 농지 OOO㎡와 축사 OOO㎡에 말 OOO두를 경영하는 자경 농업인으로, 말 사육을 주로 하고, 보유 중인 말을 이용하여 승마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 농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승마장 가족의 부식으로 우선 제공하고 잔여 농산물은 승마체험자에게 시식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9.1.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일반 농작물 파종이 어려워 산짐승이 기피하는 들깨를 2019.7.5. 심고 들깻잎을 수확하였고, 2019년 12월 및 2020년 2∼4월 2차례에 걸쳐 성토하여 영농준비를 하였다. 청구인은 OOO읍장으로부터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아 쟁점토지에 비료를 공급하였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등재를 위해 OOO읍사무소에서 2019.7.15.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경작사실을 확인하였다. 2020년에는 마장에서 나오는 양질의 퇴비를 5월경에 살포하고, 이 지역은 산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구근은 수확이 어렵다는 이장의 충고로 2019년과 같이 들깨를 2020.6.30. 심었으며, 수확물은 2019년과 같이 마장 식구와 승마장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20.1.15. 및 2020.4.13.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나대지 상태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고, 이 당시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2020년 들깨와 호박을 수확하고 2모작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21년 종묘를 이식하기 전이므로 농작물 경작 시기가 아니었다. 지역 토지 및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경작자가 농작물을 판단‧선정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OOO과 OOO이 접해 있어 타 지역보다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곡류 파종이 늦은 지역이고, 청구인이 선택한 들깨의 파종 시기는 5월 중순이고 정식은 6월 초이며, 수확은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이다. 6월 초까지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것은 경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이고, 정식시기(6월 초)에 경운하고 정식 한 것은 이 지역 농업 경작 방식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라 하여 영농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의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취득 당시에 ‘주식회사 BBB’, ‘CCC’, ‘DDD’의 대표이사 및 대표자로 있으면서 계속 사업을 하며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점,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사인 간 작성된 확인서로만 입증할 뿐,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출하 내역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농업인으로서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함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 등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국가기간산업인 농업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해 사실상 농사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다는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1.1.15., 2021.4.13. 쟁점토지에 출장했을 당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2020년 항공사진에서도 쟁점토지 위에 말발굽 자국이 있는 등 농사를 시작하기 위한 개간의 흔적이나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여 얻은 수익금이나 직불금 수령내역 등 직접 경작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2021.3.15. 건축부서로부터 쟁점토지 외 OOO필지에 농지 전용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쟁점토지 이외의 다른 농지가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가 쟁점토지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와 복토사실확인서는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취득 당시에 법인과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보아 청구인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11.7.20.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고, 농지 OOO필지 OOO㎡, 사육시설 OOO㎡가 농지 등의 실제 경작면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7.3.30. OOO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0.1.2. 발급받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사)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재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2019.7.1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촬영사진에는 쟁점토지에 모종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출장자는 쟁점토지에 자경(채소)이 확인되어 농지원부에 추가 등재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다. (아) 2019년 8월 네이버 거리뷰에 의하면, 이 당시 쟁점토지에는 대형화물차의 타이어 자국이 확인되고, 잡풀이 듬성듬성 자라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0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경작의 흔적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토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 청구인은 2021.1.25. 쟁점토지 외 OOO필지에 운동시설(승마장), 필로티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3.5. 이를 허가하였다. (차) 처분청은 2021.1.15. 및 2021.4.13. 두 차례에 걸친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2021.5.18. 부과‧고지하였는바, 현장사진에서 경작의 흔적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차량이 통행한 타이어 자국이 나타난다. (카) 2021년 6월 다음 로드뷰 사진을 보면, 여전히 타이어 자국이 보이고 경작의 흔적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타) 청구인은 OOO이장 및 OOO회원들이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농산물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파)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2020년부터는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2020년 항공사진, 2021년 6월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부가 성토되어 있고, 2021.3.5.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2호 생략) 3.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3)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4)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1.6. 대통령령 제26862호로 개정된 것)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