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은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18.12.31.까지 주민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지특법이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2019년도부터는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2019년도분 OOO원, 2020년도분 OOO원을 2021.5.20.에, 2019년도 주민세 종업원분 OOO원을 2021.6.14.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특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처분청이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일시에 2개연도분의 주민세를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으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기관이고, 조례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단체이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지특법의 개정사항을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률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시행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4조의6 제1항에서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러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주민세를 종전과 같이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과 같이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에 준하며, 같은 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43조 제3항에서 평생교육단체에서 대하여 주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다가 법률 개정으로 관련 면제규정이 폐지되었고, 침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법령 해석은 문언을 벗어나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평생교육단체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지특법의 개정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고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학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9.6.3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AAA로 승인을 받았으며, 부설 중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AAA는 3개 동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연면적은 OOO㎡인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21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를 보면, 3년의 교육과정 중 보통교과로 국어 등의 과목과 전문교과로 OOO관련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오랜기간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받아왔는데 감면규정이 폐지된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2개연도분의 주민세를 일시에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별적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에 불구하고 종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법령 개정은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에 오랜기간 주민세를 감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향후에도 납세자에게 법령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를 감면하여야 할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법령 개정 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중등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되고 같은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설립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학교 현황에 대한 분류에서도 학교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학교와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③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제3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학교의 설치ㆍ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학교중 교육의 정도에 따라 그가 준하는 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은 그 정도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생정원 및 학급수) ① 각종학교의 학급당 또는 학과당 학생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학교중 교육의 정도에 따라 그가 준하는 학교의 학생정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