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1222 / 조심2018지0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2급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녀 AAA(이하 “자녀”라 한다)은 2019.12.24. OOO자가용 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유(청구인 100분의 99, 자녀 100분의 1)로 취득하여 등록하였고,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6.11. 청구인과 자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만큼의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2019.12.24.) 할 당시 청구인은 OOO(이하 ”종전주택“라 한다)의 임대기간이 종료(2020.10.30.) 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그 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청구인을 제외한 자녀 등은 입주 및 자녀의 전학 문제로 청구인이 신규로 분양받은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로 부득이 하게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할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자녀는 2019.12.24.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21.1.20.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자녀의 입학 등의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과 자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2급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녀는 2019.12.24. 이 건 자동차를 공유(청구인 100분의 99, 자녀 100분의 1)로 취득하여 등록하였고,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17. 청구인에게 아래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0.1.29.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종전주택 소유자 BBB은 2018.10.3.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임대기간을 2018.10.31.부터 2020.10.30.까지로, 임대목적물을 종전주택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규주택은 2020.7.8. 사용승인되어 AAA 주식회사가 2020.8.28.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10.17. AAA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10.22.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020.10.26. 종전주택의 소재지에서 신규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021.1.20. 종전주택의 소재지에서 신규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8.1.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OOO원)에 대하여 BBB 주식회사와 전세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전세보장신용보험계약을 위한 준비서류를 보면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가입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20.11.26. BB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2021.6.11. 청구인과 자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자녀의 학교 전학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부득이하게 세대분가를 하였고, 세대를 분리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OOO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조심 2018지1, 2018.9.27. 결정 등 다수)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 후,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0. 1.29.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와 공동으로 2019. 12.24.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인 2020.10.26. 청구인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자녀의 학교 전학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0지1222, 2021.4.21. 결정 등 다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제575조 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제53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