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16 선고일 2021-10-0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는 각 1973.10.5., 1964.12.20.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OOO청장)이 2021.1.12.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임야 OOO㎡(이하 “이 건 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 임야 OOO㎡(이하 “이 건 2토지”라 하고, 이 건 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보아 위 과세연도 마다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1.1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약 40년 전에 취득하여 선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정으로 종원인 AAA(이 건 1토지)과 BBB(이 건 2토지)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소유하다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8.3. 법률 제47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5.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 건 토지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관계 없이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1995,1.16)만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그 위탁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 회의록 등은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이를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정관과 종원명부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종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의 해제가 아니라 매매로서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1.1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가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 선조의 분묘 약 60기가 안치되어 있는 선영으로 분묘 일대는 묘지로 가꾸어져 있고, 나머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이며,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내역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지목과 현황은 모두 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종원 AAA은 1970.12.8. 이 건 1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BBB은 1934.11.9. 이 건 2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 회의록(원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1.3.3. 종중이사회[BBB의 자 CCC(회장), AAA 등 14인]를 개최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1994.3.26. 개최한 종중 회의에서는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데는 참석인원[DDD(회장), AAA 등 22명] 전원이 동의하였으나, 이 건 1토지의 명의자인 AAA에게 토지 관리의 대가를 지급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일부 참석자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후 청구인은 1994.5.5. 종중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하는 안건을 토의하였고, 1994.8.28. 개최한 종중 회의에서 이 건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1994.10.8. 처분청에 이 건 1토지를 1973.10.5., 이 건 2토지를 1964.12.20. 각 매수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1994.12.23. 위의 신청서 아래에 위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유사실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5.1.16.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유사실 확인서를 첨부하고, 그 등기원인을 각 1973.10.5.(이 건 1토지)과 1964.12.20.(이 건 2토지)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이의신청 당시에는 정관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1986.12.23. 제정한 청구인의정관, 종원명부 및 금전출납과 각종 회의 내용 등을 기재한 다이어리(1985년 발행)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5.1.16.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처분청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등록세 등의 납부 내역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종중 소유의 임야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6.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정관, 종원명부, 회의록, 이 건 토지의 등기권리증, 다이어리(각 원본) 등에서 이 건 토지에 청구인의 선조 분묘 60여기가 안치되어 있고, 이 건 토지의 전 명의자이자 청구인의 종원인 AAA과 BBB의 자 EEE이 이 건 토지가 종중 재산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AAA 등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1994.12.23. 청구인에게 발급한 이 건 토지의 소유사실 확인서는 처분청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정한 것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5.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종중인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8.3. 법률 제477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