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14 선고일 2022-10-14 조세심판원

[요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각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21소3542, 2022.9.7. 참조)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부1806 / 조심2018중1998 / 조심2018서2049 / 조심2019지2147 / 조심2017중1335 / 조심2018지0497 / 조심2020지04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9.3.7. 전자기기 제조 및 컴퓨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1.2.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 나. 처분청은 2021.4.12. 체납법인이 2019년도 법인지방소득세(수시분) 외 16건의 지방세 합계 OOO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한 것을 확인하고,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율 5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년경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던 중 BBB을 만나게 되었고, BBB은 청구인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 및 급여를 제공하겠다는 BBB의 약속을 믿고 명의를 대여해 주게 되었다. 하지만,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받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체납법인의 미납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체납법인의 모든 소득, 수익, 재산,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고 경영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이사 및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다.

(3) 청구인은 2020.2.6. BBB과 위 체납세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실사업자인 BBB이 지겠다는 의미의 각서를 작성하여 2020.2.7. 공증을 받았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사건(2020가소128611 임금, 2020가소570326 임금)의 증거목록인 OOO에서 발행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고용노동청에서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BBB, 명의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4) 기존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부1806, 2018.7.30., 조심 2018중1998, 2018.7.27., 조심 2018서2049, 2018.7.6.)에서는 실질 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고 실질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사실상의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5) 따라서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ㆍ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8지497, 2018.9.28., 같은 뜻임).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보유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조회 결과에서도 주식소유 비율이 51%인 과점주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받은 BBB의 각서(체납법인의 체납세금 이행)’,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자료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4) 조세심판원(조심 2020지487, 2020.6.3., 조심 2019지2147, 2020.3.3., 조심 2017중1335, 2017.6.12. 외 다수)에서는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5) 따라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0.7.10. 열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9.3.7.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전자기기 제조, 컴퓨터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19.10.21.) 및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2021.6.22.)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2019.3.12. 개업을 하여 2021.2.1. 폐업하였다. (다) 체납법인의 국세청 과점주주 연계 조회 결과자료(2021.6.22.)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년 12월(기준) 체납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고, 그 기준월 이후 변동 내역은 없다. (라) 처분청은 2021.4.12.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체납세액 내역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이사는 BBB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질 대표이사는 BBB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라)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각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21소3542, 2022.9.7. 참조)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