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1.6.1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상 쟁점사업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볼만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 따른 하나의 ‘사업소’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1.6.1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상 쟁점사업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볼만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 따른 하나의 ‘사업소’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1.2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12월분 주민세(종업원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년 2월 OOO구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가 2011년 7월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지점의 거래처가 현재의 건물에서 가까워서 옮긴 것일 뿐 본점의 사업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본점과 무관하게 각 지점별로 각각 사업장을 매입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의 본점은 전기공사업, 측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지점①은 전력계통 보호설비설계업을, 지점②는 플랜트 전기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사업내용이 엄연히 다르고, 각각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원도 서로 달라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사업소가 청구법인의 본점과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할지라도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물적 설비를 사업장간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하여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일 뿐 각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사업소는 송‧변전 설계사업, 플랜트 전기설계업, 전력 계통보호 설계업 등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본점사업과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조직도‧부서별 유형자산명세서‧회사 안내표지판 등에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소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조직을 구분한 것일 뿐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소에 대한 재무제표는 회사의 내부자료일 뿐 쟁점사업소를 개별 사업소로 보는 객관적 근거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사업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이 사업소의 독립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15년 12월분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한 본점 및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업원분 주민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업, 지적측량업, 계통 보호 관련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02.10.15. 설립된 법인으로, 2008.7.17.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다가, 2011.7.14.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바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지점①‧②를 설치한 후 각 해당일에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각 지점 이전현황]
○○○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등기 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기내역]
○○○ (다)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본점 및 쟁점사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라) 처분청이 2020.12.23.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청구법인은 본점, 지점①, 지점②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사업부별 소속 직원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촬영한 청구법인의 안내표지판 사진을 보면, ‘AAA’이라는 청구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OOO호 전력시스템 사업부’, ‘OOO호 송변전 사업부’, ‘OOO호 화공 플랜트 사업부’라고 안내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2019사업연도 ‘현장별 유형고정자산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본점, 지점①, 지점②별로 구분되어 각각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①, 지점②의 연도별 주 거래처와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주요 거래처 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 (아) 청구법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정보 조회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aaa, bbb, ccc’로, 종업원수는 ‘40명~70명 미만(2016년 12월 기준)’으로, 업종은 ‘일반전기 공사업’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5년 12월분 주민세(종업원분) OOO원을 2021.1.2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1.6.1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 제2호에서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호에서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일 뿐 사업부별 사업내용이 엄연히 다르고, 인적‧물적 설비도 별도로 관리‧사용하고 있는 등 이 건 주민세 부과의 과세단위가 되는 동일한 ‘사업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동일한 건물의 7층과 8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장소적으로 인접하고 있고, 각 사업부별 사업내용도 모두 전기공사 및 전기설비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필요목적상 각 사업부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일 뿐, 본점과 각 지점이 동일한 사업목적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사업조직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 대표인 ‘aaa, bbb’가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각 지점의 사업이 본점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종업원의 채용 및 관리도 본점의 총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본점과 각 지점별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고 각각을 사업자등록 했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세법상 쟁점사업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볼만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 따른 하나의 ‘사업소’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6. 주민세
- 가.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
-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③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