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3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9. 선박부품 및 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8.2.12. OOO외 3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7.26. 및 2018.8.10. 이 건 토지 중 OOO㎡ 지상에 가동 공장용건축물 및 사무실(연면적이 OOO㎡로, 이하 “이 건 가동”이라 한다)과 이 건 토지 중 OOO㎡ 지상에 나동 공장용건축물 및 사무실(연면적이 OOO㎡로, 이하 “이 건 나동”이라 하고, 이 건 가동 및 이 건 나동을 합하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고,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75%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3.15. 청구법인이 이 건 나동 중 일부(연면적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이하 OOO라 한다)에게 사실상 임대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한 추징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9.14.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BBB이 관리하고 있는 선박 등에 설치할 선박용 집진기(선박 연료 배출구에 설치할 저감장치)의 납품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BBB에 공급할 선박용 집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2020.1.6. OOO와 폐쇄형 아웃소싱형의 소사장제(동일 사업체 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공정의 일부에 대해 독립경영체제를 보장하는 소규모 경영방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법인이 판로 개척 및 영업활동을 담당하고, OOO는 선박용 집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선박용 집진기를 모두 청구법인에게만 납품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OOO는 2019년 10월경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공장을 이전하였고, BBB이 관리 중인 선박들에 대한 엔진 사양 등 사전조사 및 그에 맞는 선박용 집진기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선박용 집진기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사업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BBB은 2020년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선박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관리 중인 선박들을 대부분 운항 중지 또는 매각 예정이라면서, 선박용 집진기 설치에 대한 발주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BBB은 상호 합의 하에 양해각서를 해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가 새로운 공장을 물색할 동안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에는 OOO가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판단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외주업체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외주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였다(조심 2013지318, 2014.1.27.). 청구법인은 선박용 집진기 제품생산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납품을 위한 양해각서를 해지하였고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었을 뿐,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고, OOO가 새로운 공장을 찾을 때까지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제공하여 준 것일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선박용 집진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면 OOO는 청구법인의 관리감독 하에 선박용 집진기를 생산하고 청구법인에게 독점적으로 전량납품하였을 것임은 자명한바, BBB과 OOO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BBB과 선박용 집진기 생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OOO와 소사장 계약을 체결한 후, OOO의 사업장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연구개발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과 OOO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과 OOO사이에는 감면 요건에 충족하는 제조활동 및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선박용 집진기 생산을 위해 기계장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제품, 원재료 등의 계정과목, 관련 제조활동 및 거래내역이 없이 기계장치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사장제의 유형별 특징에 따르면, 폐쇄적 아웃소싱형 소사장제는 원자재를 OOO에서 자체 조달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청구법인이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 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니라고 하나, 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OOO가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 중이었으며,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에서도 OOO가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OOO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OOO가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 중임에는 다툼이 없다. 이렇듯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OOO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8.9. 선박부품 및 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사업
2. 사업자등록증 (나) 청구법인은 2018.2.12. OOO외 3필지(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3.14.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통해 75%의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8.7.26. 및 2018.8.10.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75% 감면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9.10.10. 청구법인이 이 건 가동 및 부속토지를 개인사업자인 OOO에 임대하고 있다고 보아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마) 그 후 처분청은 2020.10.21. 이 건 건축물 소재지에 현지 출장한 결과, OOO가 2개월 전부터 사업장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용 중이라는 내용의 복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1.3.1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인 OOO에게 임대하는 등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상 매출액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아) OOO의 AAA이 2020.12.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해운선사와 접촉하고 주문자 방식의 집진기 제품 영업을 하면 당사는 주문자 맞춤 방식으로 집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제의받아 청구법인의 공장에 소사장제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2019년 10월경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이후 집진기 생산 준비를 하는 중에 2020년 1월경 청구법인과 당사는 소사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20년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해운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선사의 집진기 구매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듣고, 청구법인을 믿고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다시 새로운 공장을 물색해서 이전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당사가 이전할 공장을 찾을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2020.1.1.~2020.9.30.)에는 총 16건, OOO원의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매출처는 주식회사 CCC, DDD 주식회사, OOO등으로 2019사업년도 매출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1.8.10.(최종 2018.8.10. 기준)까지 해당 사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2018.2.12.~2018.8.10.)부터 3년 이내인 2020.1.16. OOO와 소사장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선박용 집진기를 제조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공장을 찾을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준 것일 뿐 OOO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같은 조 제7항 제1호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이 건의 경우,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1.8.10.(최종 취득일인 2018.8.1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까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OOO가 사용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비록 OOO로부터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OOO가 새로운 공장을 찾을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사실상 무상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의 제한 등이 있었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부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