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외주업체로부터 플라스틱 반제품을 매입하여 자동차 내외장제를 도장·조립·포장하여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이 건 부동산 내에서 작업공정 중 조립부분을 임가공업체인 쟁점사업자와 소사장제 형태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자의 사업경험 부족과 세무업무의 무지 등으로 인해 2019.11.29. 쟁점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임대차기간 2019.12.1.부터 2021.11.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었는바,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할 부분은 실측한 면적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한 임의면적이며, 쌍방 면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9년도 표준재무상태표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한 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OOO원은 제품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변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증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사업자는 제조업과 관련한 기계장치, 공기구 등이 전혀 없이 종업원 1〜2명만 있는 사실이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자는 전기료, 관리비, 상하수도료 등은 지급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사업자와 소사장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쟁점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임대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면적이 아니라, 실제 쟁점사업자가 사용한 면적과 쟁점사업자의 외주가공비(임가공료) 매입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이 순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면적인 OOO㎡(부속토지 포함)를 임대한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임대차계약서에 적시된 쟁점부동산 전체를 쟁점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은 업태가 소사장제가 아닌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AAA의 매출이 청구인 외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일반적인 소사장제로 볼 수는 없는 점, 쟁점사업자의 임차보증금 계정에 2019.12.17. 보증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임차료 계정에 2019.12.31. 임차료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사업자의 회계처리 일자의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된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전표를 제출한 점, 청구 주장처럼 소사장제로 AAA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당초 감면 목적 외 다른 용도인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 당시 청구인 소속 직원을 통해 쟁점사업자가 이 건 부동산의 반 정도를 임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 및 쟁점사업자로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차 면적이 OOO㎡임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자가 2020년 7월 신고·납부한 주민세 과세표준에 의해서도 사업장 면적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에게 임대한 면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가 아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 ‘OOO’,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자동차부품’으로 하고, ‘2016.8.8.’을 개업일로 하여 2016.8.25.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자(대표 aaa)는 상호를 ‘AAA’, 사업장 소재지를 ‘OOO’,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플라스틱부품(자동차, 전자, 전기)’으로 하고, ‘2019.11.29.’을 개업일로 하여 2019.11.29.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쟁점사업자는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9.11.28. 아래와 같이 부동산(공장) 월세계약서를 체결하였다. < 쟁점부동산 월세계약서(발췌) > OOO (라) 처분청은 2020.8.1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 건 부동산 출장복명서(발췌) > OOO (마) 쟁점사업자의 표준재무상태표(대상과세기간: 2019.11.29.~2019.12.3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표준손익계산서(대상과세기간: 2019.11.29.~2019.12.31.)에 의하면, 임차료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같은 대상과세기간의 청구인의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임대보증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사업자의 표준재무상태표(대상과세기간: 2019.11.29.~2019.12.31.)에 의하면, 쟁점사업자의 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사업자 계정별원장의 임차보증금 계정에 의하면, 2019.12.17. 각 OOO원과 OOO원 등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지급임차료 계정에는 2019.12.31. 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사업자의 표준원가명세서(대상과세기간: 2019.11.29.~2019.12.31.)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2020.1.1.~2020.6.30.)에 의하면, 쟁점사업자는 청구인 외 5개 업체에 매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사업자의 매출처별 합계표 > OOO (차) 쟁점사업자는 2020.7.31. 주민세(재산분)을 신고·납부하면서, 사업소의 연면적을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와 쟁점부동산을 소사장 형태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기로 하고, 하자발생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 OOO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1.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 작성·제출 사실확인서 > OOO (타) 청구은 쟁점사업자가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 면적이 아닌 아래 부분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공장동 LAY-OUT’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생산 과정의 일부를 소사장제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사업자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월세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출장 조사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쟁점사업자의 표준재무상태표에 임차보증금이 기재되어 있고 표준손익계산서에 임차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의하면 쟁점사업자는 사업소 연면적을 OOO㎡로 기재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