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감면통지를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609 선고일 2022-10-0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을 분할하여 2018.6.4. 설립된 청구법인은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일대 송수관 외 25건의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한 후, 이 건 토지 및 쟁점시설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제1항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8.6.15.과 2018.7.31.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및 쟁점시설물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OOO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기업의 분할 등으로 인한 이 건 토지 등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인 OOO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시설물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OOO원(무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2018.9.28.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표2> 쟁점토지 등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납부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시설물(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당시 처분청의 감면확인서 등을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1.2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의 분할로 인한 쟁점골프장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감면세액을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한 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에까지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감면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는 쟁점감면규정을 포함한 감면조항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이 아니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골프장은 기업분할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이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에는 해당되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문리해석상 당연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 또한 쟁점골프장에 대하여도 쟁점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한 것은 감면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상당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처분청 역시 쟁점감면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 역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해석하여 청구법인에게 안내한 것이므로, 법제처 해석례가 공개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하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법인 분할로 인한 취득세 신고 당시, 쟁점골프장과 그 외 나머지 부동산 목록과 세액 등을 구분하지 취득세 신고서만을 제출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감면사유에 “회사분할”이라고만 기재하여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그대로 감면확인서 발급을 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2018.7.11.) 등을 하자 청구법인은 2018.9.28. 취득세 신고 등을 누락한 3필지 등에 대해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감면 착오로 인한 수정신고납부 등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착오 신고 및 미신고 누락분 등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세무조사 예정 통지 등을 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귀책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서는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규정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가 동법에 따른 감면 전부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2에서 그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는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른 합병․분할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합병·분할로 양수하는 재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의 감면통지를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6.4. 주식회사 AAA을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OOO를 본점으로 하고, 금속제품의 제작 및 판매업, 골프장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6.1. 분할을 원인으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AAA 소유의 회원제 골프장인 쟁점골프장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회사분할에 따라 쟁점골프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8.6.15.과 2018.7.31. 취득세 신고서와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 건 토지 및 쟁점시설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골프장 취득이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7.11.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기간: 2018.9.3.부터 2018.9.10.까지)를 한 후, 2018.9.3. 세무조사 변경통지(조사기간 2018.11.5.부터 2018.11.12.까지)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8.9.28. 쟁점토지 및 쟁점시설물에 대하여 위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취득이 회사분할로 인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처분청 등에 질의를 하여 회신 등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면제요건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골프장의 취득이 기업의 분할 등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감면세액과 감면사유 등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신고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감면신청서, 분할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와 지방세감면신청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신고납부서 등을 교부한 것에 불과한 점,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