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와 같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와 같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220 / 조심2017지08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은 청구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택이 아닌 법률에 의해 말소된 후 전소유자 AAA(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 회복등기가 강제 이행이 되었다. 위 계약은 처음부터 채권자의 허락 없이 계약의 목적을 완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채무자는 그 하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차량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전소유자는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를 청구법인에게 시도하였던 것이다.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다른 법률 행위로 나아갔을 때 민법 제406조 등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보호 받아야 한다.
(2) 전소유자는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성취하게 되었는데, 그 계약은 이미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건을 매매의 목적물로 하였던 것이고, 그 실질은 계약의 목적을 완결할 수 없는 불능의 계약이었던 것이다.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가졌지만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목적물의 하자 등에 의하여 계약으로 목적한 것을 완결할 수 없고 그것은 결국 계약 목적인 목적물의 취득을 완료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취득의 행위라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득재산인 채무의 총액보다 적은 것, 즉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62.11.15. 선고 62다634 판결, 대법원 1982.5.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민법제406조에 따르면,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며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당시 전소유자가 그 대표이사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이 전소유자의 쟁점차량을 넘겨받음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차량은 채권자취소권에 따라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일 뿐, 청구법인이 2019.6.25. 전소유자와 쟁점차량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3) 조세심판원도 “법원 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된 것이고, 당초 적법한 취득행위가 나중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5지220, 2015.5.28., 조심 2017지876, 2017, 12.6).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차량의 자동차양도증명서(2019.6.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6.25. 쟁점차량을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전소유자와 자동차 양도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갑)(2021.3.15.)에 의하면, 2019.6.25. 소유자가 ‘전소유자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 등록되었다가 2021.1.13. 쟁점판결에 따라 소유권 등록사항이 말소되었다. (다) 쟁점판결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청구법인)와 그 대표이사(전소유자)가 2019.6.2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2021.6.10.)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2017.8.8. ~ 2020.5.11.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쟁점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취득의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다) 쟁점차량은 이 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소유권 등록사항이 전소유자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어 쟁점차량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지어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이후 쟁점판결로 인하여 쟁점차량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권 등록사항이 말소되어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체결된 쟁점차량의 매매계약을 무효화 한 게 아닌,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876, 2017.12.6.,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2018.2.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된 것)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