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숙박비를 지급하는 참가자들이 종교활동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교단체로서 이 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보다는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숙박비를 지급하는 참가자들이 종교활동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교단체로서 이 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보다는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21.3.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서 OOO을 설립․운영하는 종교단체로서 위 기도원에서 매일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활동과 기도생활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가자(초교파 개신교 신도)를 대상으로 매일 5회 매회 1시간 30분 이상씩 예배를 개최하는 위 기도원 구내에 위치한 이 건 건축물에 참가자들로부터 시설사용료인 하루 숙식비 형식으로 대금OOO의 헌금을 받았으나 참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숙식제공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실비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아가 OOO의 년간 운영비(인건비, 시설유지비 등)보다 적어 위 기도원에서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대법원에서는 청구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OOO동일한 형태의 “마음수련활동”에 대해 이미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서 수행되었던 일련의 “마음수련활동”은 종교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마음수련활동 참가기간, 참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숙식이 제공되고, 원고 재단이 법인설립 허가 신청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 중 사업수지예산서에도 참가비 및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등을 원고 재단의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 재단이 참가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참가비가 실비 수준을 부당하게 초과한다거나 이를 원고 재단의 수익 내지 영리활동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재단의 손익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마음수련활동 회비 수입액은 원고 재단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보다 작고, 별도의 기부금 수입액이 없는 한 순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7.4.28. 선고, 2017두31101 판결, 같은 뜻임)을 한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은 종교활동이며, 참가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헌금은 기도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비성격의 금액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쟁점헌금 성격의 비용에 대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쟁점헌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영리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이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선결정례(감심 2010-107, 2010.11.4., 같은 뜻임)가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에서의 종교활동(예배)을 수행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쟁점헌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참가자들로부터 기본적으로 받는 실비수준이므로 이를 수익 내지는 영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은 전화로 예약하고 실명확인(신분증)만 되면 누구나 숙소로 이용이 가능하며, 2016.12.10.부터 현재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1박에 OOO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숙소 이용자가 교인이라 하더라도 교인들까지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3934, 하급심 수원지방법원 2018.8.21. 선고, 2018구합6316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건축물 대부분이 원룸형태의 시설로 청구법인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 체류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는 쉼터 등의 부수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의자가 비치된 소강당 및 대강당이 있으나 이를 종교시설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서 예배를 개최하면서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예배)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OOO토지상에 소재하며 1984년 4월에 설립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5.10.15. 청구법인에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고유번호증명서OOO를 발급하였다. (다) 건축물관리대장(갑부)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의 증축면적은 OOO㎡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연수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당회 회의록(2016.12.21.)에 따르면, 청구법인(담임목사 AAA 외 3인)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할 것을 토의하고 만장일치로 찬성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건축물 현황사진에 따르면, 기도원 내 다른 예배시설과 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원룸형 객실 내부에는 화장실과 침대, 책상,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유기가 비치되어 있고, TV와 냉장고, 조리시설 등은 없으며, 해당 건물 내에 식당(대강당), 세미나실(소강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OOO은 05:00부터 05시45분까지(새벽기도회), 11시부터 12시30분까지(오전예배), 15시부터 16시30분까지(성령대망회), 19시부터 20시30분까지(저녁예배), 22시30분부터 24시까지(철야기도회) 청구법인 또는 다른 교단의 목사 등이 1일 5회의 예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참가자들은 OOO내 이 건 건축물OOO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수입ㆍ지출내역서에 따르면, OOO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의 손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OOO의 연도별 수입ㆍ지출내역서 (아) 처분청이 2017.2.15., 2017.11.10., 2018.3.19., 2020.12.29.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일반숙소, 단체숙소, 세미나실로 구분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을 방문하는 교인들로부터 각 실당 숙박요금 OOO원을 받는 등 이 건 건축물을 유료의 숙박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서 종교․자선․학술 단체 등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2016.12.10.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참가자들로부터 숙박요금(OOO원)을 받는 등 이 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ㆍ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은 청구법인 소속 교인 또는 다른 교단 소속 교인 등이 참여하는 기도원으로서 청구법인 또는 다른 교단의 목사 등이 매일 5회 이상 예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질상 종교단체가 추구하는 종교활동의 하나인 수련시설로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은 OOO의 구내에 위치하고, 숙소 내부에는 간단한 숙박용품(세면도구 등) 외에 TV나 조리시설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숙박시설이라기 보다는 OOO의 주된 종교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수련시설의 일부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숙식을 하는 참가자들로부터 쟁점헌금 비용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용요금 수준이 통상의 숙박 요금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OOO의 연간 수입․지출내역에서 적자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이는 소정의 실비성격의 비용(대법원 2017.4.28. 선고, 2017두31101 판결, 같은 뜻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숙박비를 지급하는 참가자들이 종교활동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교단체로서 이 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보다는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