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업장이 신축건물의 501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 날부터 폐업한 날까지의 기간은 약 1년 1개월로서 2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자등록 내역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감면받은 사업의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쟁점사업장이 신축건물의 501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 날부터 폐업한 날까지의 기간은 약 1년 1개월로서 2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자등록 내역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감면받은 사업의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도장공사업은 10평 내외 정도의 면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신축건물 뒤편 쟁점토지의 일부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건물의 신축 중에는 상가 1층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건물을 준공한 이후에는 신축건물의 501호를 사무실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18.11.16. 폐업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501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7년 7월에 신축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도 처분청이 문제삼지 않다가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난 2021년 1월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신축한 건물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다.
(2)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3세대는 매각되었고, 1세대는 청구인이 거주 중이며, 나머지는 임대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감면사업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신축건물 501호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①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는 당초 쟁점토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취득일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신축건물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 2017.10.20.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8.11.16.에 OOO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세법령에 따라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서,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도장공사로 하여 2012.12.11. 등록된 후 아래 <표2>와 같이 소재지를 변경하였다가 2018.11.16. 폐업하였으며, 신축건물의 501호에 등록된 기간(2017.10.20.∼2018.11.16.)은 약 1년 1개월로 2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변경내역 OOO (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0.13. 신축건물에 전입신고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7.17. 쟁점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다세대주택(8세대) 용도의 5층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2017.7.17.)부터 쟁점사업장의 폐업일(2018.11.16.)까지의 기간은 약 1년 4개월로 2년보다 짧다. (라) 처분청의 2020.12.15.자 현장확인보고서에 따르면, 신축건물의 1층 상가에는 네일아트 사업장이 영업 중이었고, 공동주택 8세대 중 3세대는 이미 매각되었으며, 4세대는 임대 중이었고, 나머지 1세대(501호)에는 청구인이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업자변경이력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2017.1.1.(개업)∼2020.4.24.(폐업)]과 상가임대업(2020.11.10. 개업) 등 2건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준공 이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그 준공 이후에는 501호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사업장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나 감면 등 조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이다.
2. 쟁점사업장은 2012.12.10. 개업하여 2017.10.20. 신축건물의 501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기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쟁점사업장이 신축건물의 501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 날부터 폐업한 날까지의 기간은 약 1년 1개월로서 2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자등록 내역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감면받은 사업의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은 면적만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초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위해 사용된 면적과 시기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특정하여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뒤늦게 추징함으로써 많은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감면결정을 받은 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를 늦게 추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괄호 생략)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단서 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