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라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라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21.2.17. OOO 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3.12.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3.29. OOO 토지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1.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