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377
[주 문] OOO청장이 2021.6.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27. OOO에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이 OOO시세 감면조례(2016.6.8. 조례 제5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0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감면규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1.7.20.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식품제조업(10) 세분류에 곡물가공품제조업(1061) 중에서 세세분류에 곡물제분업(10612)을 영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농산물 원료인 옥수수(찰새미), 엿기름, 도토리건전분, 밀가루, 고구마전분, 감자전분, 볶은 보리, 율무, 빵가루, 다시마, 찹쌀을 기계에 넣고 절단, 단순가공한 후 소분하여 곡물가루, 빵가루, 기타 가공품,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을 생산하여 각종 도매시장과 판매처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가공업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사업에 직접사용 하였으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가공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는 그 제1항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자 중 경비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자금지원 대상자가 공장을 설치할 경우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자금지원 대상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은 가공업자(제1항)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제2항)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2021.4.23. 사하구청 경제진흥과-35309호 공문 참조)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가공업자라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2017.5.31. 조례 제55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를 감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러한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개정 취지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기업과 농산물 가공업체 감면이 당초의 감면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지역특산품 단지로 한정함으로써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점, ② 청구인의 주장처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의 농수산물 가공업자를 식품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석할 경우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무분별한 감면 혜택으로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의 원재료 중 농산물 비율은 15%에 불과한바, 청구인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가공업자로 볼 수 없다. 구 시세감면조례 제10조의 감면 대상자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가공업자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는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 이란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활동에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농산물이란 1차적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원생산물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감자전분, 엿기름, 밀가루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그 원재료 내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과 면세되는 것이 혼재해 있는데, 농산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남양식품의 2016년 7월~2018년 6월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을 보면 감자전분, 도토리 건전분, 엿기름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원재료가 50%정도이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으로 제분, 밀가루 등 원생산물에 대한 원시가공을 거친 가공품 35%와 찹쌀, 깨 등 원생산물 15%를 원재료로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원재료는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농산물이라 할 수 없고 면세되는 농산물 중 원시가공 된 원재료를 제외한 일부만이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원생산물에 해당한다.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강화를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식품산업진흥법의 입법목적으로 볼 때 감면대상자는 단순히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가 아니라 농업활동 등으로 생산되는 원생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농업과의 연계성이 강한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원재료 구성을 볼 때 원생산물 비율은 20%이하이므로 농산물 1차 가공품 및 농산물 외의 원재료를 주로 하는 식품가공업자일뿐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산물 가공업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농산물 1차 가공품 및 농산물 외의 원재료를 주로 하는 식품가공업자로 농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일부에 불과하여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가공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이 구 시세감면조례 제10조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5.27.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 이를 거부하였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7.20.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업태는 제조, 도․소매업, 종목은 가공식품, 기타 가공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5.27.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6.8.30.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남양식품)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식품제조업(10) 세분류에 곡물가공품제조업(1061) 중에서 세세분류에 곡물제분업(10612)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남양식품의 2016년 7월~2018년 6월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감자전분, 도토리 건전분, 엿기름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원재료가 50%정도이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으로 제분, 밀가루 등 원생산물에 대한 원시가공을 거친 가공품 35%와 찹쌀, 깨 등 원생산물 15%를 원재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던 구 시세감면조례 제10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가공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던 구 시세감면조례 제10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1981.7.20.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식품제조업(10) 세분류에 곡물가공품제조업(1061) 중에서 세세분류에 곡물제분업(10612)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6년 7월~2018년 6월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재료는 감자전분, 도토리 건전분, 엿기름, 제분, 밀가루, 찹쌀, 깨 등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모두 광의의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구 시세감면조례 제10조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16지377, 2017.4.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16.6.8., 조례 제5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16.6.8., 조례 제533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식품산업진흥법(2017.3.3., 법률 제14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제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ㆍ박피(薄皮)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 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7.3.21., 법률 제14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2016.9.5., 대통령령 제2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8.4.,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 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