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596 선고일 2022-07-0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부 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후,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2.19. 쟁점토지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강제경매절차에 입찰할 수 없어 배우자 aaa 명의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하였는데, 경락대금과 취득세 등은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강제경매절차에서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실질적인 취득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은 명의상 취득자인 aaa이 당시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과 쟁점토지의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부담해 오고 있는 점 등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즉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배우자 aaa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진정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다시 환원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지우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각 단계마다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거래과세인바, 설령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배우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경우지방세법에서 규정한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관련 예규에서도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은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과세대상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9-2【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 등】).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이란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실제로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배우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은 2017.8.30.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등기원인: 2017.8.30.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과세표준 OOO원으로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9.12.2. aaa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5.1. 무변론판결로 승소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1588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정길문(청구인) 피고: aaa(배우자)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5.1.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쟁점토지)에 관하여 2019.12.23.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목록: 제주시 오라이동 386 임야 9,464㎡, 386-2 임야 2,611㎡, 386-3 임야 18,225㎡, 381 임야 2,525㎡, 381-1 임야 1,085㎡, 379 임야 3,623㎡ OOO

(3) 청구인은 2020.9.1.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등기원인: 2019.12.23.자 명의신탁 해지), 과세표준 OOO원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과 aaa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소유권이전 2017년8월30일 제88828호 2017년8월30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aaa 800605- 6 소유권이전 2020년9월1일 제78918호 2019년12월23일 명의신탁 해지 소유자 정길문 581225-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제4조), 부부 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이하 “조세 포탈 등”이라 한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제8조 제2호). 따라서 부부 간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금(제6조), 벌칙(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제12조)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이 건의 경우 배우자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다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로써 청구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된 것으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혼 관계의 부부 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및 그에 기초한 법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청구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부 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