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은행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신탁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기재사항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00은행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신탁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기재사항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539
[주 문] OOO시장이 2021.3.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주로 등재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2020.10.12.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OOO장에게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어 2021.2.19. 이 건 건축물의 소유주를 청구법인에서 AAA으로 변경하고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그 소유자를 AAA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9.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집합투자업자로서 2018.10.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OOO건축과-51994). (나) 청구법인과 AAA은 2019.1.17. 이 건 투자신탁의 재산 운용을 위한 신탁계약(집합투자규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다) AAA은 이 건 건축물의 도급인의 지위에서 2019.1.17. 수급인 겸 시공사인 주식회사 AAA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계약에 도급인(AAA)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참여하였으며, 주식회사 AAA은 이 건 건축물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이 건 투자신탁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10.12.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하고, 2020.10.14.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12.11.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2.4.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OOO장(이하 “OOO장”이라 한다)에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OOO소장은 2021.2.9.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건물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2호에 따라 각하결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1.2.15. AAA이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를 AAA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변호사(5명)에게 자문을 받아 2021.2.19.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그 소유자를 AAA으로 변경 등재하였다. (사) AAA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0.10.12.)부터 60일이 경과한 2021.2.26.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2021.3.3.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신탁원부 제2021-192호)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AAA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유상 또는 무상승계취득으로 하여 원시취득과의 세율 차이(1천분의 12 또는 1천분의 7)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없고, 그 과세표준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신축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와 실제로 건축비용을 부담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비용을 부담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대법원 판결(2002.4.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참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청구법인이 건축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AAA이 이 건 투자신탁의 수탁자 및 이 건 건축물의 도급인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AAA이 원시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승계취득과의 세율차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도 AAA이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AAA이 다른 시기에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을 2인 이상이 각각 원시취득 한 결과가 되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등의 취득을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구분하고 있는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나아가 AAA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신탁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기재사항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