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한 2021.5.30.자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에 터 잡아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한 2021.5.30.자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에 터 잡아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동일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은 2021.5.27.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OOO토지 OOO㎡ 및 단층 주택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과세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은 2021.5.30.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6.8.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멸실된 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은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한 2021.5.30.자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에 터 잡아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