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기각 결정(조심 000000, 0000.00.00.)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기각 결정(조심 000000, 0000.00.00.)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중3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할 당시에 청구인과 AAA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AAA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본인은 청구인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AAA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1심에서 기각(국승), 2심에서 인용(국패)된 후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OOO세무서장은 2021.3.22. 청구인에게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2021.4.12. 청구인에게 2011∼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16.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21중3588)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1.12.16.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21중3588, 2021.12.16.)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