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설비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589 선고일 2022-08-0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분리, 철거,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 보다는 의약품 제조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여 그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5지1274, 2015.12.7.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74

[주 문] OOO시장이 2020.8.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16. OOO 소재 공장용 건축물 12,693.01㎡(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취득하고 2019.1.15.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를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자동제어장치(BMS/EMS시스템, 이하 “쟁점설비”라 한다)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0.8.24. 청구법인에게 쟁점설비 설치비용 등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설비는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온․항습․청정상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생산라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닌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생산설비이다. 쟁점설비는 생산관리 시설에만 사용되는 생산설비로, 공조설비에서 각각의 생산공정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여 의약품 생산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을 한 곳에서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련 기록을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처분청 의견과 달리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대법원은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부속되어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1976.12.28. 선고 75누239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하면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은 기계시설과 더불어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의할 때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생산설비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호는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43142 판결)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공장인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쟁점설비는 공조설비에서 각각의 생산공정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여 의약품 생산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조정하고 이를 한 곳에서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온․항습․청정상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생산라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계장치이다. 따라서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이 건 건축물이 의약품 제조공장으로 기능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설비이고, 전체로서 하나의 효용을 이루고 있어 나머지 시설과 분리하면 그 부분만으로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 및 공조설비와 일체를 이루어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설비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고 2019.1.15.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를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설비 설치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20.8.24. 청구법인에게 쟁점설비 설치비용 등 합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가)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AAA은 2차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부가세 제외)으로 도급계약이 체결하였고, 그 외에 인테리어비로 OOO원, 성토작업비로 OOO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하면 제조 및 품질관리에 자동화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 자동화장치 등에 의한 모든 기록을 별도로 저장․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설비를 통해 각각의 생산공정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여 의약품 생산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이를 한 곳에서 자동적으로 제어하며 관련 기록을 저장하기 위하여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OOO 세정과-2201(2021.2.9.)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설비는 공조설비(공기조화장치)와 유기적인 구성으로 서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없고, 쟁점설비는 공조설비(공기조화장치)를 작동시키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서버와 이를 확인시켜주는 모니터로 구성되어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자동제어장치와 연결된 케이블덕트 철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케이블덕트의 경우 볼트식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 고장이나 교체시 분리 비용이 처분청의 예상과 달리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자동제어장치(BMS/EMS)로 설치된 대부분의 기계장치는 탈부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그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설비는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온․항습․청정상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생산라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계장치인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하면 제조 및 품질관리에 자동화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 자동화장치 등에 의한 모든 기록을 별도로 저장․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설비를 통해 각각의 생산공정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여 의약품 생산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이를 한 곳에서 자동적으로 제어하며 관련 기록을 저장하기 위하여 쟁점설비를 설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분리, 철거,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 보다는 의약품 제조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여 그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5지1274, 2015.12.7.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3.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강원도 도세감면조례(2017.7.7. 조례 제416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4)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