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217
[주 문] OOO구청장이 2021.2.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21. OOO(전용면적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15.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2.19.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1.25.부터 OOO에 계약직으로 근무해 오다 해당 기관이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속기관을 따라 OOO로 이주하게 되었고, 2019.8.15.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2019.12.30.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생긴 공백기간이 소속기관의 절차에서 발생한 재입사 과정으로 사실상 고용관계가 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국가균형발전법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2017.12.22. 수도권에서 OOO로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2019.8.15. OOO에서 퇴사한 후, 2019.12.30. 재입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국가공무원법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내용
-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근무중인 OOO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았고, 2017.12.22. 주사무소를 수도권OOO에서 OOO로 이전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공문(OOO의 지방이전계획승인 통보,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5804호, 2016.11.11.)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에서 일용직 및 연구사업인력,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에서 나타난다.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다) OOO의 내부공문(국제협력부-584, 2019.9.5.)에 의하면, 2019.9.2.∼2019.11.30. 청구인을 국제협력 국내전문가로 활용하여 국제워크숍 등을 준비하고 개최하고자 채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규정을 적용받는 임직원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당시에 근무하고 있던 임직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조심 2019지2217, 2019.9.5.,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이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당시에 OOO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었고, 청구인이 2020.12.2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019.8.15. OOO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백기간이 발생하였으나, 이 기간에도 OOO에서 국제협력 국내전문가로 채용하여 사실상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