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6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0.9.10.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6.19. 쟁점토지에 조성될 OOO의 사업시행자인 AAA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환지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하였다. 처분청은 2019.7.29. 환지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면서 쟁점토지를 제외하였고, 이후 OOO을 변경(OOO공고 제2020-2210호, 2020.8.19., 이하 “공람공고”라 한다)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중 일부를 환지면적(OOO㎡)에 포함하였음에도 쟁점토지 면적 전부에 대하여 2020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공평과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이 지난 2020.8.19.에 게시된 산업단지계획 변경(8차)의 공람공고 내용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에 반영시킬 수 없고, 비록 계획변경 사유가 청구인의 요청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으로 환지계획인가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는 2019.6.20.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쟁점토지는 실시계획상 블록 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처분청은 블록 번지의 토지특성조사(도면조사)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당하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 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12.26.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승인․고시(OOO고시 제2016-186호, 2016.12.26.)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사업시행자는 2018.6.19.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위치, 권리면적, 감보율 등이 기재된 환지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다) OOO사업시행자는 2019.6.20. 산업단지조성 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7.29. 사업시행자의 환지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제외하고 OOO환지계획인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고, 2019.8.1.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효력발생일 2019.8.16.)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8.19. 쟁점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OOO을 변경(8차)하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쟁점토지가 OOO에 포함되어 환지예정지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므로 청구인을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8지613, 2019.6.1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