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585 선고일 2022-04-2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 및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00000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거나 의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나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신뢰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면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 중인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식회사 AAA은 2011.4.7. OOO도지사로부터 쟁점토지 일대에 OOO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승인받았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규정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승인 등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규정(이하 “쟁점 인․허가의제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바,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관련 인․허가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쟁점 인․허가의제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이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이유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도시・군계획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의제되어야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규모가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는 공업지역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3만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공업지역으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어야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쟁점토지 등을 OOO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은 개발행위규모가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초과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고, 동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군계획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제되어야 하며, 만약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도시・군계획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제되지 않았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되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OOO도지사는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하였으므로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제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면제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제된 것이고,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2) 쟁점토지는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주식회사 AAA이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2011.4.7. 당시 적용되던 지방세법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과세될 수 있었는데, 2014.1.1.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주식회사 AAA이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작할 당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비록 2014.1.1. 이후 지방세법 개정으로 더 이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8조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의 내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AAA은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의 의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권자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의제에 관한 협의 및 승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령 주식회사 AAA이 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될 수 없다.

(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신뢰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에 관한 별도규정을 마련하기 전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고, 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별도규정을 마련하면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등 그 동안 수차례 지방세법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규정이 변함없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신뢰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도지사는 2011.4.7.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쟁점토지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주식회사 AAA은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표1> OOO도 고시 제2011-118호 주요내용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련 인·허가(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관련 인·허가 등을 의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8조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의 내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OOO도지사는 2010.7.13. 국토해양부장관, OOO시장, 내부부서 등에게 OOO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 문서를 발송하였고, 동 문서에 첨부된 협의기관(부서) 주요 검토사항에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OOO도지사로부터 위 (라)의 문서를 받은 OOO도시개발과장은 2010.7.15. 도시과장 등에게 OOO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위한 협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동 문서에 첨부된 협의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처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도시과장은 2010.7.30. 도시개발과장에게 OOO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협의회신 문서를 발송하였고, 동 문서에 첨부된 협의 의견에 개발행위허가지 등에 대한 협의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사) 주식회사 AAA이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신청 당시 처분청과 주고받은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공문에 따르면, 주식회사 AAA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신청 당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관련 인・허가) 의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인·허가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할 해당 인·허가 등의 내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승인신청에 따른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일부 발췌)

○○○ (아) OOO도지사 및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신청 당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의 의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AAA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자) 청구법인 대리인은 2022.1.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AAA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신청 당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의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는 점과 쟁점토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라는 점이 고시되었을 뿐,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여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여부 등에 대한 고시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카) 주식회사 AAA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계획을 승인받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 전반에 있어 동 법령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등이 적용되어 토지조성원가가 산정되는 것에 비해, 주식회사 AAA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토지 조성원가가 산정되었다.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2021.9.3.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파) 법제처장은 다수의 유권해석을 통해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허가의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단순히 자문을 구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등이 의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은 2020.4.28.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 앞으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거)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는 행정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는 단순히 자문을 구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등에 있어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심사 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의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은 2011.4.7. OOO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을 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2020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 등으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주장하나, ① 주식회사 AAA이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신청 당시 OOO도지사 등에게 제출한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문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AAA은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당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의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OOO도지사와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AAA이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당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의제를 신청하지 아니함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권자와 이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AAA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심사 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2021.9.3.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심리일 현재까지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어 동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AAA이나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인 OOO도지사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전에 쟁점토지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AAA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및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거나 의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작할 당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비록 2014.1.1. 이후 지방세법 개정으로 더 이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나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신뢰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6.1. 법률 제114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도시개발법(2021.4.1. 법률 제17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⑤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 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6)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1.8.4. 법률 제110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산업단지계획]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등 관련 서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 관련 서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4의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7.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제출기한을 정하여 따로 제출받은 서류에 관하여는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1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 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 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② 제1항 제1호의2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 제1호의2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제1호의2 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내용ㆍ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ㆍ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⑦ 법 제59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