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공동주택을 2014.12.31.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583 선고일 2022-07-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6.2.18. 이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6.4.12.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공사 등 착공행위를 거쳐 2017.2.17.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4.12.31. 종전 감면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착공 등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6.2.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2014.12.31. 종전 감면규정이 일몰된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2017.2.17.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OOO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7.7.17.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20.3.30.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3.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12.3. 이 건 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2. 청구인에게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2.18. 경매를 통하여 이 건 토지와 함께 그 지상의 건축 구조물을 함께 취득하였는바, 전 소유자 aaa은 2012.6.27. 처분청으로부터 공작물축조신고를 경료한 점, 2013년도 및 2014년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축대구조물과 현장 사무실 등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래미콘트럭 등이 다니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 등의 경매 취득 이후인 2016.5.27. 전 소유자들이 미지급한 축대구조물공사대금을 유치권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시기는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2.7.16.로 보아야 한다.

(2) 종전 감면규정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정으로서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하여는 준공 당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다수의 선결정에서는 2014.12.31.이전에 건축물 착공이라는 원인행위를 하였다면 주택이 2015.1.1. 이후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취득세 감면 대상은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의미하고, 건축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전 소유자가 이미 착공한 이 건 토지 등 매각목적물을 경매를 통해 인수하여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건축관계자 변경 절차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여 이 건 공동주택을 완공하였고, 비록 2015.1.1. 이후에 건축관계자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2021.12.31. 이전에 착공한 건물이 완공되었다는데 대하여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 감면규정은 2014.12.31.까지 취득하는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이하 “쟁점경과규정”이라 한다)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바, 대법원 및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경과규정의 법적 의미가 구 법령 하에서 형성된 보호가치 있는 기득권 또는 신뢰가 개정 법령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정책적 필요에 의해 구 법령을 계속 적용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를 담은 규정이라는 점에서 당연하게도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정된 조항을 대상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만일 개정 법률에서 개정된 조항이 아니라면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종전 감면규정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쟁점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있으므로 그 당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과연 종전 감면규정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종전 감면규정과 기존 감면규정은 조문 내용에는 변경이 없고 다만 부칙에 쟁점경과규정 새롭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종전 감면규정은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경과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단지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법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연장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 또한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가치가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신뢰한 종전 감면규정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일몰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4.12.31.까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못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공동주택은 일몰시한 종료 후에 이를 취득한 점, 설령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한 종전 건축주가 위 시점 이후에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고, 2014.12.31.이후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된 청구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몰시한 종료 전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착공)을 하였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가치가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공동주택을 2014.12.31.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허가일 2012.6.27., 착공일 2012.7.16., 사용승인일 2017.2.17.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이 실시한 부동산임의경매에 참여하여 2016.2.18. 이 건 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AAA 주식회사는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 건 공동주택 도급공사 내역(발췌) >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변경신청에 따라 2016.4.22. 건축관계자(건축주, 감리자 및 시공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건축관계자(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변경신고 수리 내역 > OOO (마)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17.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아래와 같이 이를 분양(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 건 공동주택 분양(매각) 내역 > OOO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2021.3.22. 아래와 같이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결과통지를 하였다. <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결과통지(발췌) > (결정 또는 경정 등의 사유)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를 2016.2.18. 취득한 후, 건축주 변경과 함께 2016.4.12. 착공으로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2017.2.17.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건데, 청구인은 취득 당시 종전 감면규정이 아닌 2014.12.31.로 일몰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 취득에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일반적 경과 조치를 적용할 수는 없는바, 이에 경정을 거부함. (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시·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일몰이 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 유지되어 왔고, 행정안전부는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종전 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지는 아니하였다. < 2015년도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2014.9.15. 공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 (이하 생략) (아)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4.12.31. 종전 감면규정이 일몰되기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공작물착공신고필증, 유치권 포기 합의서(2016.5.27.) 및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 공작물축조신고필증(발췌) > OOO < 유치권 포기 합의서(2016.5.27.)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종전 감면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가)의 부칙 제14조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6.2.18. 이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6.4.12.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공사 등 착공행위를 거쳐 2017.2.17.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4.12.31. 종전 감면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착공 등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6.2.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2014.12.31. 종전 감면규정이 일몰된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