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579 선고일 2021-11-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1986.6.9. OOO 상가주택(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88.35㎡) 및 그 부속토지 137.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1987년~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주택보일러실 9.1㎡(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이 실제 현황상 주택(창고)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건물(근린생활시설)면적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2021년 4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198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쟁점면적에 대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4.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 후 쟁점면적을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2020.5.10.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택분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2021.5.27. 과다 부과된 2016년~2020년 재산세 합계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다.

(4) 청구인은 기 환급된 재산세 외에 1986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한 쟁점면적에 대한 재산세(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도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부과고지세목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쟁점재산세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및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21.5.27. 청구인에게 한 쟁점재산세의 환급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