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환지예정지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보아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575 선고일 2022-12-0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계획의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된바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등의 유효한 행정행위에 터잡아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또한 유효하다 할 것임.따라서, 청구인들은 종전토지를 소유하던 자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따라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조심 2017지492, 2017.7.19.,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2574 / 조심2017지04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종전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가 되자 환지예정지인 토지(이하 “이 건 환지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2020.9.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인들 소유의 종전토지 및 환지예정지 (변경)지정내역 <표2> 청구인들에 대한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이 건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3053 판결)은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심리한 것으로 위 행정절차에 위법이 있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질의에 대하여 처분청 주택과가 환지계획인가 내용 등을 확인하여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OOO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2013.6.21.) 당시와 2021.6.1. 당시 공동주택사업지역 내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 관련부서인 처분청 주택과가 청구인 및 처분청 세무부서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OOO공동주택은 주택법제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였으며 토지소유주OOO가 구주택법제40조 제6항에 따라 AAA(주)에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2013.3.14.)시에는 OOO가 환지예정지OOO의 종전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 관련부서인 처분청 도시계획과는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OOO를 OOO에게 환지예정지 지정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 즉 OOO에게 공동주택용지인 OOO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것만으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국토교통부 해석민원, 2015.6.30.)고 회신한바 있다. 결국, 처분청이 OOO에게 OOO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을 근거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일련의 절차가 위법하고, 실제적으로는 청구인들 소유의 종전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OOO가 신탁한 토지들과 함께 실제 ‘주택이 건설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전토지가 아닌 이 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6.6.24. 준공검사를 한 이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제1항 등에 따라 그 지목 등의 변경으로 토지의 이동이 완성된 것이므로, 처분청 토지정보과는 종전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대지화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OOO의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여야 하며, 처분청 세무부서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들 소유의 종전토지 면적의 과세표준을 새로이 산출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이 건 재산세를 재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이 건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결과 대법원(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3053 판결)은 도시개발법령상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과정에서 환지예정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블록‧롯트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있고, 이 건 환지예정지가 사업시행자에 의해 OOO등으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바, 처분청이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이 건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 주택과 등의 정보공개요청 회신 등에서 적시한 내용을 근거로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지예정지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상의 위법성에 대하여 처분청 관련부서(도시계획과, 주택과)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적법절차에 의거하여 처리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설령 OOO의 환지예정지의 지정과정에서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이 취소될 때까지는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처분의 선처분인 환지예정지 지정관련 도시계획과의 행정행위가 당연무효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환지예정지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로 보아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OOO 종전토지가 포함된 OOO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9.10.9. 이를 고시(OOO)하였다.

2. OOO는 종전토지가 포함된 OOO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2010.8.26. 이를 고시(OOO)하였다.

3. OOO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7.5. 환지계획인가(도시정책과-7411호)를 받아, 도시개발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2012.9.5.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공고(효력발생일 2012.9.6.)하였다. 위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문에 의하면,도시개발법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처분청으로부터 2015.4.27.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를 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하였다.

5. 2015.5.21. 변경된 환지예정지 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환지예정지 지정 전‧후 현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OOO도시개발조합이 환지계획인가(2012년) 및 환지계획변경인가(2015년)시 OOO를 OOO에게 환지예정지 지정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처분청 도시계획과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면서, OOO는 환지계획인가(2012.7.5.)시 토지등기부상 소유주인 OOO으로 환지계획변경인가(2015.4.23.)시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AAAOOO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답변하였다.

7. 처분청 세무부서는 2021.2.5. 청구인들이 신청한 재산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 도시계획과에 OOO환지지정 및 공고의 불법성 등에 대한 사실확인 및 부서의견을 요청(세정과-4724호, 2021.2.5.)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 도시계획과는 OOO도시개발사업 관련 환지계획인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회신(도시계획과-3098, 2021.2.10.)하였다.

8.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전토지 상에는 공동주택이 신축(사용승인 2016.6.24.)되었고, 이 건 환지예정지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주택건설사업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2.9.28. 주식회사 BBB,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3.3.24.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BBB, CCC, OOO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2013.6.21. OOO입주자모집공고 승인처분을 하였다.

2. OOO를 경유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으면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OOO하였고, 국토교통부는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것만으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주택기금과-3661, 2015.6.30.)하였다.

3. 처분청 세무부서는 2021.2.5. 청구인들이 신청한 재산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 주택과에 OOO공동주택OOO허가의 불법성 등에 대한 사실확인 및 부서의견을 요청(세정과-4724호, 2021.2.5.)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 주택과는 재산세 이의신청 대상 주택건설사업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환지예정지(공동주택용지)를 사업대상지OOO로 적법절차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입주자모집 공고안 승인 및 사용검사를 처리되었다고 회신(주택과-5170호, 2021.2.10.)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9.10. 청구인들에게 환지예정지에 대한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위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결과는 청구인이 이 건 환지예정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패소(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3053 판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에 대해 처분청 관련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실관계와 처분청이 인가한 실시계획의 내용 등이 다르므로 위법하거나 무효인 행정행위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구체적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아닌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계획의 인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절차상 개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21지2574, 2022.8.3. 같은 뜻임).

2.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756 판결, 같은 뜻임).

3. 도시개발법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작성한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등에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자인 OOO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작성한 환지계획을 OOO이 이를 인가하였으며, 주택법에서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BBB 등이 신청한 OOO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중 OOO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인 OOO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일단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취소 등의 절차 없이는 유효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계획의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된바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등의 유효한 행정행위에 터잡아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또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은 종전토지를 소유하던 자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따라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7지492, 2017.7.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호 생략)

(2)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3)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ㆍ7)ㆍ11) 및 1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에 따른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건설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대상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 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 다.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영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 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AAA주식회사
  •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②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을 것.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