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2012.9.5.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및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공고를 거쳐 OOO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OOO㎡, OOO토지 OOO㎡ 및 OOO토지 OOO㎡(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환지예정지로 OOO㎡(이하 “이 건 환지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함에 따라,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2020.9.10. 청구인에게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전에 보유했던 종전토지에 지정된 공동주택사업용 환지예정지는 토지이동이 있기 전에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이미 완료되었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토지이동이 불가능한바, 이러한 상황에서는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 준공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환지예정지가 되었으므로 이 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르면, 토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위해 동 사업 지역 내 모든 토지의 소유 명의인이 동일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종전토지에 지정된 공동주택사업용 환지예정지는 토지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환지예정지가 아니라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하자를 재산세 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 과세 성립과 관련이 없다.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근거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따른 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보유하게 된 것에 있다. 따라서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2012.9.5.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었고 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는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률에 따라 종전토지에서 이 건 환지예정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3)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 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제7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1) OOO도지사는 2010.8.26. 종전토지가 포함된 OOO일원의 OOO㎡를 사업부지로 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7.5. 환지계획인가를 받아도시개발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2012.9.6.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및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를 거쳐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다.
(3) 환지예정지 조서 등에 의하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환지예정지 지정내역 OOO
(4) ㈜AAA은 OOO등의 토지에 대하여 2012.9.28.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해당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하여 2015.5.21. 위 환지예정지지정에 따라 종전토지를 포함하는 도시개발구역 OOO㎡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고 그 곳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2.7.5.자 환지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 및 2014.8.27.자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결정 취소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구체적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도시개발법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도시개발법제77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환지예정지가 아니라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경제적·실질적으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지므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종전토지에 대하여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가 있었고, 그 무렵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환지예정지만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