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7.12.15.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4년) 내인 2021.1.9.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7.12.15.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4년) 내인 2021.1.9.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초등록일을 ‘2017.10.10.’로 하고, 쟁점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임대사업자 등록증(발췌) >
○○○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8.1.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21.1.29. 증여를 원인으로 2021.2.1. 청구 외 aaa(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2.15.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후, 2018.1.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을 신청하자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아래와 같이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및 ‘취득세 감면 안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이 교부한 ‘취득세 감면 안내’(발췌) >
○○○ (라)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록사항 변경 현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2.17.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자 이를 수리한 후,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발췌)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 및 제2조 제6호에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12.15.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4년) 내인 2021.1.9.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2018.1.2.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면서,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안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9. 법률 제285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법률 제153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