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종전 OOO가 2006년 증·개축된 것, 이하 “쟁점매각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2020.7.27. 이를 매각하고, 2020.7.31. OOO(이하 “쟁점취득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취득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천분의 10의 세율(이하 “주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2012.10.11. OOO소재 다세대 주택(전용면적 12.2∼22.16㎡, 총 25개호로,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3.5.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한 것은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 1천분의 40(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한 것)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정시 주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서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가) 위 규정에서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취득하는 모든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더 보태어’라는 ‘추가로’의 문언상 의미에 비추어 기존의 주택에 더하여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 즉, 취득으로 인해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예외없이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려 하였다면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취득하는 모든 주택’으로 규정하면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굳이 ‘추가로’ 취득이라는 한정적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보다 주택수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추가로’라는 문구를 사용할 이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시행령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추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과세대상을 한정한 것은 그 입법 취지 및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해석의 여지를 줌으로써 아래와 같이 실제 적용상에서 실질적 법치행정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취득세율 보다 낮은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것인 반면, 4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취득에 적용되는 주택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입법취지는,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의 경우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하여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으로 시중의 주택을 다수 취득하여 매물부족을 초래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매집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2. 반면 청구인은 당초 거주중인 쟁점매각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은퇴후 수입감소로 OOO시 외곽으로 이사하여 생활하기 위하여 쟁점매각주택을 2020.7.27. 매각하고 2020.7.31. 쟁점취득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 것이 아니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을 보유하여 그 취득당시 기준으로는 무주택자였고 실거주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입법 취지와 같이 주택세율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3.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주택사업등록을 마친 주택으로 임대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임대에 제공된 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지 못하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시 감면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등 청구인의 실거주에 제공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실거주 중이던 쟁점매각주택을 매각하고 곧바로 실거주 목적의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주택수가 증가하지 않고 공급가능 주택수에 영향을 주어 주택난 가중을 발생시키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취득주택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20조에 따른 과세형평 및 합목적 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 (나)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수단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부과하는 주택임대사업 지원 조치를 발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을 통해 그 임대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1.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다세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여 임대하고 있는바, 쟁점다세주택은 원룸식 구조로 주택공시가격은 OOO원, 전용면적은 OOO㎡로 저소득층의 주거공간 임대목적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자와 그 가족이 이사로 불가피하게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주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임대사업을 지원하는 조세정책과도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 등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제1항 등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3 제1항은 개별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의 장기임대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반면,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주택의 크기나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택수를 산정하여 소규모 저가 주택을 소유한 자와 대규모 고가 주택을 소유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3. 쟁점다세대주택은 주택법에 규정된 층수, 바닥면적 등의 기준에 맞는다는 이유로 각 호실이 각각 1개의 주택에 해당되게 되었음에도, 주택 규모 및 가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규모가 보다 크거나 가격이 높은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다른 다주택 세대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다)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는 이후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고 그 대신 같은 법 제13조의2가 신설(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되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면서 4주택 이상인 자의 취득세율은 종전 규정과 달리 12%가 적용되게 되었다.
1. 위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등은 다주택자의 주택수 계산에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제외하였고, 이사,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투기적 주택 취득이 아닌 경우에 대한 고려를 통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였다.
2. 반면 이 건 근거규정은 그 입법취지인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를 방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예외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4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수가 증가하는 경우’ 즉 ‘추가로’ 취득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지 않으면 청구인과 같이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을 잔금일로 정하였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개정규정이 시행된 후를 잔금일을 정하였다면 주택수 산입예외(시가표준액 1억원 미만)가 적용되어 주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
3. 또한 다른 사실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주택매매 당사자가 잔금일을 개정규정 시행 이전으로 합의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적용세율이 결정되고, 그 잔금일을 개정규정이 시행된 2020.8.12.로 임의로 변경한 다른 취득자과 달리 불리한 대우를 한 이건 부과처분은 과세형평에 위반된다.
(2)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은 납세자가 지방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 (가)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그로 인한 주택난 해소요구에 대응하여 정부 및 국회는 2017년 8월부터 총 11차례 부동산 세제 및 그에 따른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였고, 새로 도입된 제도 및 조항에 대하여 실무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 전문가, 세무회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해석의 이견이 발생하였다. (나) 이 건 처분 근거조항 역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청구인과 같이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보유 주택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면세액 적용이 배제되는 지, 아니면 입법취지에 따라 주택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따라서 쟁점취득주택에 대하여 만일 본 사안에 감면세액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결과적으로 과소신고 및 미납부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비난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은 면제되어야 한다.
(1)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취득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쟁점취득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주택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주택수 산정 관련 규정인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은 임대주택이나 저가 및 소형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개정규정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취득주택 취득일은 2020.7.31.로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취득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취득주택 취득이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취득주택이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배우자의 쟁점매각주택, 쟁점취득주택 및 쟁점다세대주택 보유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 취득·보유·매각 내용
○○○
(2) 쟁점임대주택은 총 25개 호실로 이루어진 원룸식 구조의 다세대주택으로 호실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약 OOO원 수준이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2.11.13. OOO구청장에게 5년임대주택(민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고, 2012.11.16. OOO세무서장에게 부동산/주택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면세)을 한 바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세에 적용되는 법률은 그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 즉,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건 쟁점취득주택의 취득시 적용되는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속한 세대 구성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임대주택을 소유하여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쟁점취득주택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설령 청구인이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매각주택을 양도하여 전체적인 주택 수에 변동이 없다고 하여 위 쟁점취득주택이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는 관련규정은 주거지 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을 매각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이나 임대사업자 등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건 관련규정 적용에 있어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개정되어 적용되는 개정규정에서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쟁점취득주택 취득 당시에 적용되는 지방세법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이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신고한 세액대로 위 취득세가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쟁점취득주택의 취득은 쟁점취득주택 취득당시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당시 부동산정책에 따른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청구인이 위 규정의 정확한 의미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주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할 뿐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취득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와 함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 나. 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 다. 제28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 라. 제28조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