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685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21.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0.4.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소유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택소유 현황 OOO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아파트는 2020.10.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0.12.29.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OOO 소재 단독주택의 2020.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OOO에 소재한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보유할 수밖에 없었고,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게 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OOO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 주택들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이다. (다)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그 대상을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는 경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증여받아 소유하게 된 주택의 가격이 낮다는 등의 사정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를 들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