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다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다.
(2) 청구인들은 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다가 5년 후에 우선분양자격을 얻고 2020년 8월에 분양잔금을 납입하면서 법무사에게 등기대행 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AAA 주식회사가 OOO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들은 아직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청구인들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안내 공문을 받고 무신고가산세 20%를 포함하여 취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데, 가산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는 AAA 주식회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21년 5월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후 2021.6.8. 거부처분을 받았으나, 거부처분일 이전인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당시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이 분양잔금을 납부한 때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기한후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고, 가산세 감면사유를 판단할 때,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동 아파트는 2015.4.8. 주식회사 BBB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18.6.21. 매매를 원인으로 AAA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 주식회사가 2020.12.29. 처분청에 보낸 분양계약자 정보요청 회신의 건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8.18. 쟁점아파트의 분양잔금(각 세대별 분양금액은 OOO원 내외의 금액임)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취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분양잔금의 납입일부터 60일을 경과한 2021.1.27.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6.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518, 2012.11.26.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청구인은 분양잔금을 AAA 주식회사에 납입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잔금을 납부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의 법률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기한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점,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괄호 생략]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 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괄호 생략)부터 60일[괄호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