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29. OOO에 집합건축물(공동주택 OOO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OOO호실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7.10.30. 그 취득가액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5.7. 쟁점건축물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OOO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3조(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특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시한이 2014.12.31.이므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주택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 종전 규정 시행 당시 건축허가와 착공까지 한 이상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고,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아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 따라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한 사례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법제처의 해석이나 사실관계가 다른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8.4.24. 건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분양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쟁점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이는 모두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쟁점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1) 종전규정에 대하여 2014.9.15. 지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감면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히고 있고, 2014년 취득을 위한 일련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발생된다고 할 당시 이미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5.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몰 도래 이후에 취득한 공동주택까지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이라 함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법리적인 해석상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러한 개별적인 과세요건들이 모두 특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지특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명시한 조항 없이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법률제12955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8.4.7.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8.4.1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7.16.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2009.9.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4.10.31. 착공신고를 하여, 2017.8.29.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한 쟁점주택은 쟁점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OOO㎡인 OOO개호실에 대한 것으로 당초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OOO원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OOO원이라고 제시하였다. <표1> 쟁점건축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산정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인의 주택재건축 신축공사를 감리한 ㈜AAA가 2015년 1월경 작성한 ‘감리업무문기보고서’에 따르면, 위 신축공사와 관련한 감리용역은 2014년 10월에 계약하여 2014.10.31. 착수한 것으로, 그 감리기간과 공시기간은 ‘2014.10.31.∼2017.08’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 11월과 12월 토목 공정보할 6.7 중 0.4를 수행한 것으로 공정표상 공통가설공사 중 가설펜스 등과 흙막이 공사와 옹벽공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보고서상 첨부된 사진은 아래 <표2>·<표3>과 같고, 기재된 일자는 보고서상 기재된 일자이다. <표2> 감리보고서상 현장 전경 OOO <표3> 감리보고서상 관련사진 OOO
(4) 국토교통부의 누리집(국토정보맵)에서 확인되는 항공사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국토정보맵의 항공사진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종전 규정와 관련한 일반적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4.10.31. 착공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감리업무분기보고서에 비추어 2014.12.31. 이전에 실제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8.29. 사용승인을 받은 점, 위 감리업무분기보고서상 기재된 공정현황이나 현장사진 등으로는 2014.12.31. 이전에 실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당초 OOO원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이를 OOO원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착공일과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쟁점건축물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인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29. OOO에 집합건축물(공동주택 OOO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OOO호실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7.10.30. 그 취득가액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5.7. 쟁점건축물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OOO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3조(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특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시한이 2014.12.31.이므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주택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 종전 규정 시행 당시 건축허가와 착공까지 한 이상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고,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아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 따라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한 사례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법제처의 해석이나 사실관계가 다른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8.4.24. 건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분양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쟁점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이는 모두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쟁점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1) 종전규정에 대하여 2014.9.15. 지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감면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히고 있고, 2014년 취득을 위한 일련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발생된다고 할 당시 이미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5.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몰 도래 이후에 취득한 공동주택까지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이라 함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법리적인 해석상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러한 개별적인 과세요건들이 모두 특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지특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명시한 조항 없이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법률제12955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8.4.7.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8.4.1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7.16.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2009.9.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4.10.31. 착공신고를 하여, 2017.8.29.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한 쟁점주택은 쟁점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OOO㎡인 OOO개호실에 대한 것으로 당초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OOO원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OOO원이라고 제시하였다. <표1> 쟁점건축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산정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인의 주택재건축 신축공사를 감리한 ㈜AAA가 2015년 1월경 작성한 ‘감리업무문기보고서’에 따르면, 위 신축공사와 관련한 감리용역은 2014년 10월에 계약하여 2014.10.31. 착수한 것으로, 그 감리기간과 공시기간은 ‘2014.10.31.∼2017.08’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 11월과 12월 토목 공정보할 6.7 중 0.4를 수행한 것으로 공정표상 공통가설공사 중 가설펜스 등과 흙막이 공사와 옹벽공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보고서상 첨부된 사진은 아래 <표2>·<표3>과 같고, 기재된 일자는 보고서상 기재된 일자이다. <표2> 감리보고서상 현장 전경 OOO <표3> 감리보고서상 관련사진 OOO
(4) 국토교통부의 누리집(국토정보맵)에서 확인되는 항공사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국토정보맵의 항공사진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종전 규정와 관련한 일반적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4.10.31. 착공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감리업무분기보고서에 비추어 2014.12.31. 이전에 실제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8.29. 사용승인을 받은 점, 위 감리업무분기보고서상 기재된 공정현황이나 현장사진 등으로는 2014.12.31. 이전에 실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당초 OOO원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이를 OOO원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착공일과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쟁점건축물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인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