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548 선고일 2022-07-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환매신청의 사유로 주장하는 경기 불황, 중국 철강업체들의 시장 침투 등의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6.7.10. 함안관리공단에게 한 쟁점토지의 환매처분 신청에 대하여 함안관리공단은 2016.7.13. 환매결정을 한 이후 이 건 심리일(2022.6.20.) 현재까지도 환매절차가 진행 중인바, 이러한 환매처분 신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장래를 향해 불가능해진 것일 뿐, 이를 가지고 “환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조심 2020지44, 2020.12.29.,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006 / 조심2017지0877 / 조심2020지0044 / 조심2017지00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31. OOO외 1필지 공장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6.2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율 및 OOO도세 감면 조례 제8조 제2호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9.5.28.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5.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5.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매를 진행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 시점인 2011년과 달리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6년에는 경기 불황 및 중국 철강업체들의 시장 침투 등 외부영향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사업을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진행을 포기하고, 2016.7.10.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신청서를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환매를 신청하였다. 용지매매계약서 제16조(승인조건의 준수 등) 제2항에 따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해당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OOO에 양도를 신청하였고, OOO은 이를 수용하여 환매를 결정하였으며, 산업용지 환매예정가액 통보서에 따르면, 환매 절차는 계약이 체결된 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즉 환매 전 환수용지로 우선 확정하고 환매하도록 함으로써 환매 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쟁점토지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매각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환매가 진행 중이며, 토지대금은 OOO에서 책정한 환매 금액인 당초 취득가액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신규 분양이 완료된 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OOO에 있다. OOO은 청구법인의 환매요청에 대하여 신규 분양자 공고를 2017.4.14.~2017.4.28. 게시하였으며, 환매 결정 당시 환매 가액 및 분양 가액이 확정되어, 이는 이미 환수용지로 확정된 토지로서 사실상 OOO의 소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OOO의 요청으로 토지 지번을 분할OOO한 것은 OOO의 환수용지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 운용은 OOO이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하여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환매 당사자 간 환매 금액과 조건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고 OOO의 통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조심 2016지1006, 2016.12.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분양계약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즉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체없이 OOO에 환매를 요구함으로써 쟁점토지의 계약 및 처분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OOO은 쟁점토지의 환매가액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당해 통보 내용에는 환매가액 뿐만 아니라 환매절차, 조건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실질적으로 OOO에 이관되어 환매가 진행 중인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시점부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환매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세심판원 결정(2016지1006, 2016.12.15.)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환매 요청 및 환매 가액 통보를 받음으로써 환매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제반 의무와 규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 및 관리는 OOO에서 하는 것이다.

(4) 쟁점토지의 사적 사용이 관련 규정 및 계약서에 의해 금지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쟁점토지를 처분, 사용할 수 없게 규제하면서도 청구법인의 환매 신청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당초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다만 사업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환매 신청을 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산업단지 목적에 맞추어 공장 설립을 진행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 규제 및 사업 타당성에 따라 환매 신청을 선택하였다. 사업 환경 등 내부적 사정에 의한 사유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법인이 환매를 신청한 사유가 내부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쟁점토지를 자유롭게 처분,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의 규제로 인해 OOO과 맺은 계약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는 해당 토지를 본 용도 이외에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매입,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매 결정받은 금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며, 산업단지 매매에 대한 규제 등을 바탕으로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목적은 시세 차익 등의 부당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사정만으로 과중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환매 금액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환매하는 것은 이미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환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용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산업단지 고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적 처분도 불가하여 환매 신청을 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미 환매가 결정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사유와 다를 바가 없는 “기업의 내부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하고 있다. OOO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았으며, OOO이 환수용지로 확정하였다면 행정관청이 환수한 것과 효력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OOO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환매 신청이 실질적으로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환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긴 시간동안 청구법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미 환매 가액이 결정된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보유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OOO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대신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토지의 임의 처분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OOO의 요청에 따라 환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요청들에 성실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환수용지로서 재분양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의 사정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에서 쟁점토지를 환수용지로 결정하여 환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실질 소유권은 OOO에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 감면 이후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7482 판결)인바,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경기불황 등 외부영향에 따라 내부적으로 사업 진행을 포기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에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OOO에서 환매 결정하였는데, 환매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OOO에 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사유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가한 점,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시점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취득시점부터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내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2017.9.5. OOO에 쟁점토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능 여부를 질의하였고, OOO은 쟁점토지가 제조활동을 위한 용지임을 회신한 내용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매각하더라도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경우에 추징하지 않은 규정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관리공단에 환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시점부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환매를 신청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⑦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4)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산업․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4항 및 제78조 제8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71조 제2항 및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7.14. AAA 주식회사(AAA가 2016.1.20. 준공됨에 따라 2017.5.31. 해산하고, 관리업무를 OOO에 이관)로부터 OOO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5.31. 그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6.6.2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6.6.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7.10.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7.4.14.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심리일(2022.6.20.)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환매는 진행 중에 있다. (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감면유예기간(3년, 2019.5.31.)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5.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1.5.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환매의 효력 발생시기와 환매결정통지서의 효력 통상 환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매도인이 장래의 일정기간 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예약을 하는 것인바, 민법 제590조 제1항에서 환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 1999.4.9. 선고 98다46945 판결)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간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 경우 환매의 근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에 따라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용지매매계약서 제16조 제2항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분양자는 관리공단에 환매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그 환매의 효력은 분양자의 처분신청에 의거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관리기관이 분양자에게 환매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환매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시점부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환매 신청을 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환매의 법리를 몰이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6.7.10. 제출한 환매처분신청서에 대하여 OOO이 2016.7.13. 환매결정을 하고 환매예정가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OOO은 환매결정에 따라 2017.4.14.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토지 취득(2016.5.31.) 후 3년 이내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의사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의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리기관의 환매결정과 정당한 사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피환매자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대법원 1999.4.9. 선고 98다46945 판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하지 아니하더라도 매매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는 것인바, 이는 환매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환매대상 부동산이 사실상 매각된 것으로 OOO은 OOO와 OOO으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았으며, 관리기관이 환매용지로 확정하였다면 관리기관에서 환수한 것과 효력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환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여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두15582 판결). 그러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의거 환매의 의사표시가 통보된 이후에는 청구법인은 환매에 따른 양도절차만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내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해 토지를 사실상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조심 2017지49, 2017.4.4.). 특히, 관리기관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있음에 따라 환매사유가 발생하여 관리기관이 당해 토지를 환매통지한 경우에는 당초 매수인인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를 더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의무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도 인정되는 것이다(조심 2017지49, 2017.4.4.),

3. 납세자의 경제행위 선택과 불이익금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9.5. 쟁점토지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리공단이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환매하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왜곡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이 직접 환매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관리공단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관리기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 이를 직접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매수토록 할 것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설령 분양공고 등으로 환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할 수도 있는 등 유동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추정하여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환매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OOO으로부터 환매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더 이상 직접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나아가 OOO이 쟁점토지를 환매통지한 경우 당초 매수인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더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의무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도 인정하는 것이다(조심 2016지1006, 2016.12.15.).

5. 청구법인이 OOO에 환매신청을 하였고, OOO에서는 환매를 추진 중이나 매수자가 없어 취득 후 유예기간 종료일(2019.5.31.) 현재 매각이 되거나 환매가 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즉, 유동적 상태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바, 그 환매계약 관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7.25. 선고 97다4357 판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환매 성립 여하에 따라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유동적 무효상태가 지속되어 유예기간 종료일을 도과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 추가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지방세법(2010.10.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중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조항은 관리기관이 직접 산업용지를 환매한 경우와 달리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가 산업용지를 환매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의미인바, 이러한 추징면제 범위의 설정은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헌법재판소 2010헌가87, 2012.4.24. 결정)고 결정하였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으로 판시하고 있다. OOO이 환매 신청을 받아 환매예정가액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분양공고를 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라 OOO이 직접 산업용지를 환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39조 제2항에 따라 OOO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OOO이 직접 환매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관리공단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6.5.31.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6.5.31. 부터 불과 1개월여만인 2016.7.10. OOO에게 환매를 신청하였는데, 이렇듯 취득일부터 1개월여만에 환매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이 환매신청의 사유로 주장하는 경기 불황, 중국 철강업체들의 시장 침투 등의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청구법인이 2016.7.10. OOO에게 한 쟁점토지의 환매처분 신청에 대하여 OOO은 2016.7.13. 환매결정을 한 이후 이 건 심리일(2022.6.20.) 현재까지도 환매절차가 진행 중인바, 이러한 환매처분 신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장래를 향해 불가능해진 것일 뿐, 이를 가지고 “환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조심 2020지44, 2020.12.29., 같은 뜻임),

④ 구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감면 대상과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삭제되었는데,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게 된 이유는 경영상 또는 자금상 문제로 산업단지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까지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의 활성화를 위한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조심 2017지877, 2017.10.3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이 쟁점토지를 직접 환매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괄호 규정(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