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장애인자동차를 유예기간내 부득이 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547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5서65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17. 화물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신규)하고, 같은 날 AAA(청구인 아들, 지분율 50%, 장애 2급)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예기간(1년)내인 2018.4.24.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BBB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3.10.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안에 팔면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말을 누구한테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 통지서를 보내와 납부불성실로 2배 이상의 취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0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여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여러 군데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며, 자동차 등록시 처분청에서 감면 추징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민원인한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2018.4.24.)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감면결정을 통지하면서 추징사유를 안내하였으며,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 등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장애인자동차를 유예기간내 부득이 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0.17.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같은 날 AAA(장애 2급)과 공동명의로 장애인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11.2. 청구인에게 지방세 감면 사유 및 의무 준수 사항이 포함된 감면 결정 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득세 감면 결정 통지서 내용> (다)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4.24. BBB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