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546 선고일 2022-07-06 조세심판원

[요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귀국한 해외파견 선교사들의 임시 숙소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20.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지하1층/지상1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2018.3.28.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4.6.과 2021.5.7.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5.10.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사들의 출국이 제한되어 쟁점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임시 숙소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5.1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1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일시 귀국한 해외파견 선교사들의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선교사들이 출국할 예정이고 이후 종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예정이므로 감면된 취득세 납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해외 선교활동을 부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교사들에게 상시적인 숙소를 제공하고 있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제한, 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없다 할 것이며 코로나19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8.11.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기독교 예배, 전도(선교), 교육, 문화, 장학, 구호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3.20.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은 OOO으로 명명되어 있고, 지상1층 출입구를 통해 지1층으로 내려가면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주거행태를 갖춘 침실(방) 4개, 주방, 화장실(욕실), 거실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등이 갖춰져 있고 현재 선교사가 입주하여 숙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장결과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일시 귀국한 해외파견 선교사들의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하였고,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귀국한 해외파견 선교사들의 임시 숙소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