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545 선고일 2022-09-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종전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OOO시장이 2021.5.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18. OOO토지에 공동주택 112세대(전용면적 OOO㎡이하,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오피스텔 93개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23개호를 취득(신축)하고, 2016.5.24.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6.22. 누락된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3.9. 쟁점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8.1. 쟁점주택에 대하여 착공할 당시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하에 쟁점주택 등을 착공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는 개정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포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조심 2018지1116, 209.6.17., 같은 뜻임) 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규정은 1995년에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신설되어 2014.12.31.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 시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같은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8.23.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4.8.1. 착공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착공신고를 할 당시에는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은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가 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전 쟁점조항을 삭제하거나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항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 함은 쟁점조항 시행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을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등의 쟁점조항의 일몰기한 전에 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일몰조항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 시간이 지나 낡은 규정이 되면 자동 소멸하도록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안전부가 쟁점조항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16. 주택신축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2.8.2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을 건축하고자 착공(건축물대장상 착공일: 2014.8.1.)하였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4.7.15.), 건축물 공사감리 표준계약서(2014.7.24.), 건축공사 기성금 관련 세금계산서(2014.9.30.∼2014.12.15. 합계 OOO원),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은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16.5.18.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쟁점주택은 심판청구일 현재 모두 분양되었다. (마)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이 종료되었다. (바)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1995년 1월 각 시․도세 조례에 처음 신설되어 약 19년간 유지되다가 2011년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동 규정이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2014.12.31. 쟁점조항의 감면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감면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감면규정이 일몰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종전감면규정의 일몰이 종료되기 전인 2012.8.23. 쟁점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4.8.1.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쟁점주택의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렇게 신뢰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종전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