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자산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서 제20조에서 OOO의 자산 관리ㆍ운용ㆍ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OOO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따른 위탁관리 업무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의 수익구조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OOO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급여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개발본부(공사지원팀, 개발관리팀)의 인건비는 약 OOO원으로 전체 약 OOO원의 27.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OOO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OOO원 중 위의 개발본부 인건비 비율(27.84%)에 해당하는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나머지인 쟁점금액(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이 있는 광고선전비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여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OOO원을 전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31. OOO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12.2.29. AAA 주식회사 등 6개사와 총 OOO원(OOO원, OOO원)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5월 이 건 건축물OOO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이 건 건축물 중 OOO는 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OOO㎡이고, OOO는 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OOO㎡이며, 2018.3.23. 각각 사용승인되었다. (다) 청구법인과 OOO는 2008년 1월 아래와 같이 자산관리ㆍ운용ㆍ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관리ㆍ운용ㆍ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서(발췌)> (라)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OOO에게 위탁관리비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연도별 지급금액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위탁관리비 지급 내역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12.22. 현재 OOO의 조직도를 보면, OOO의 전체 임직원 28명 중 개발본부인 공사지원팀에는 5명에서 8명까지, 개발관리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원이거나 경영본부와 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임직원 28명 중 개발본부에 근무하는 직원(7명∼11명)만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OOO의 총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파견용역비) OOO원 중 개발본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27.84%인 OOO원이므로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27.84%)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나머지 OOO원(72.16%)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급여대장, 직제 규정, 사업본부의 문서 색인목록 및 홍보관 운영비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도 사실상 이를 인정하여 2015년도 3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OOO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OOO원 중 OOO원(53.77%)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에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을 간접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용역비가 건축과 건축 외의 부분에 공동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를 안분할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매관리비율은 OOO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 전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그 비율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이 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