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토지①~④의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초 토지①․②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잔금지급일에 토지①~②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542 선고일 2022-08-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토지①․②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인 토지①․②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토지①․②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5지964, 2015.10.29.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이 토지①․②의 잔금을 2020.2.27.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 청구법인과 매도인 사이에 토지①․②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조심 2016지35, 2016.3.15. 같은 뜻임), 토지①․②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적․법률적 실질을 위반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3274 / 조심2015지0964 / 조심2016지00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26. OOO토지 OOO㎡(이하 “토지①”라 한다), 같은 동 OOO토지 OOO㎡(이하 “토지②지”라 한다), 같은 동 OOO토지 OOO㎡(이하 “토지③”라 한다), 같은 동 OOO토지 OOO㎡(이하 “토지④”라 한다) 합계 OOO㎡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매도인: AAA, 금액: OOO원, 이하 “제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2.27. 토지①~④의 잔금을 지급하고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토지①~④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11.26. 제①계약을 변경하여 지목이 농지인 토지①․②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③․④ OOO㎡만을 매입하는 변경계약(매도인: AAA, 금액 OOO원, 이하 “제②계약”이라 한다)과 2020.2.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 명의로 토지①․② OOO㎡를 매입하는 계약(매도인: AAA, 금액 OOO원, 이하 “제③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한 후, 2020.3.16. OOO에 토지①․②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③․④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7.7. 토지①ㆍ②는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청구법인 본인이 취득할 수 없는 토지임을 사후에 알게 되어 부득이 변경계약(제①계약→제②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③ㆍ④만을 취득하였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토지①ㆍ②의 취득세 등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4. 이의신청(결정통보일 수령일자 2021.3.5.)을 거쳐, 202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도록 규정한 것(대법원 2005.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같은 뜻임)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법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사실적으로 취득을 하지 못한 재산까지 무차별적으로 예외 없이 취득을 의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물건(재화)의 이전이라는 담세력이 인정되는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유통세(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판결, 같은 뜻임)인바,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현저하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담세력이 인정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관상 잔금지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하지 못한 물건의 취득세 상당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매수인)과 AAA(매도인)은 2019.11.26. 토지①ㆍ②를 매매하는 제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2020.3.2. 그 계약을 해지하는 제②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같은 날 AAA(매도인)과 BBB(매수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토지①ㆍ②를 매매하는 제③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거래당사자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BBB는 토지①ㆍ②의 취득세까지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고 이로써 토지①ㆍ②의 취득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BBB인 것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따라서 토지①ㆍ②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두9130 판결)와 심판결정례(조심 2018지3274, 2019.1.29. 결정)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담세력이 인정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토지①ㆍ②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 건 심판청구와는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후발적 사유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인천지방법원2017.9.28. 선고, 2017구합50151 판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토지①ㆍ②를 잔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까지 신고ㆍ납부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만약 청구법인이 토지①ㆍ②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명의신탁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농지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책임을 지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①계약을 해지한 후 취득이 가능한 제②계약을 통해 토지③ㆍ④만을 취득한 것으로 토지①ㆍ②는 취득하지 않았는바, 토지①ㆍ②에 대한 계약 해제 사유는 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최초 신고된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경을 가져와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권이 충분히 인정이 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4)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과 제2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 해석‧적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토지①ㆍ②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제①계약을 해제한 후 제②계약을 통해 BBB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이는 취득세 신고ㆍ납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등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실질내용을 부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두9130 판결, 같은 뜻임)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조심 2018지3274, 2019.1.29. 결정,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은 토지①ㆍ②는 보존녹지지역내 토지로서 취득이 불가하여 부득이 당초 토지①~④에서 토지③ㆍ④만을 취득하는 것으로계약을 변경한 후, 법인장부도 정정하였으므로 토지①ㆍ②는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4호까지의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토지①~④에 대하여 2019.11.26. 계약금, 2020.2.27. 잔금까지 납부한 것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계정별원장)로 확인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토지①~④를 취득한 상태에서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따라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토지①ㆍ②를 반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토지①~④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토지①~④의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초 토지①․②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잔금지급일에 토지①~②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토목․건축 및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1.9.18. 설립되었다. (나) 제①계약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AAA(매도인)은 2019.11.26., 토지①~④에 대하여 제①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1.26. 토지①~④의 계약금 OOO원, 2020.2.27. 잔금 OOO원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제②계약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AAA(매도인)은 2020.2.27. 토지③ㆍ④의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제③계약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AAA(매도인)과 BBB(매수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0.2.27. 토지①ㆍ②를 OOO원(잔금지급일)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0.7.7.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토지①ㆍ②를 제외한 토지③ㆍ④에 대하여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수정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OOO은 청구법인에게 토지④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토지①~④의 소유권은 다음의 <표2>와 같으며, 토지①ㆍ②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토지①~④의 소유권 현황 (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3.2. 청구법인과 AAA이 2019.11.26. 토지①~④를 대금 OOO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0.6.26. 토지①ㆍ②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 CCC가 작성한 다음의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차) 위 사실관계 (나)~(자)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의 내용과 같다. <표> 토지①~④ 거래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3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의 법인장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토지①~④를 취득한 후, 변경계약(제①계약→제②계약)을 통해 토지③․④만을 취득하여 토지①․②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그 실질(사실적․법률적 관계)을 부인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농지법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토지①․②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인 토지①․②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토지①․②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5지964, 2015.10.29.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이 토지①․②의 잔금을 2020.2.27.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 청구법인과 매도인 사이에 토지①․②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조심 2016지35, 2016.3.15. 같은 뜻임), 토지①․②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적․법률적 실질을 위반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16.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